경기도, 산불 조심 기간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 불법소각 시 과태료 부과
한명덕
press582@nonguptimes.com | 2026-03-13 08:45:39
산림 인접 지역 농지 중 고령·장애·여성·소규모 농가 우선 지원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신청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경기도청 제공)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신청
경기도농업기술원이 봄철 산불 예방과 농촌 환경 개선을 위해 산불 조심 기간인 2~5월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영농부산물은 농작물 수확 후 발생하는 고춧대, 깻대, 과수 전정가지 등으로, 이를 농가에서 개별 소각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도는 불법소각에 따른 산불 위험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농가 영농부산물 파쇄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산림에 인접한 17개 시군 8,172개 농가를 대상으로 1,594ha의 영농부산물을 파쇄 처리했다. 이는 축구장 약 2,277개 면적에 해당하는 규모다.
지원 대상은 산림 인접 지역 100m 이내 농지 중 고령·장애·여성 농가와 소규모 농가를 우선으로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해 신청할 수 있다.
이준배 기술보급과장은 “봄철은 건조한 기후로 영농부산물 소각이 산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시기”라며 “농업인이 안전하게 부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현장 밀착형 파쇄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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