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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멸, 조합원 감소... 농협중앙회, 지역 농축협 합병 속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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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멸, 조합원 감소... 농협중앙회, 지역 농축협 합병 속도낸다

강태영 / 기사승인 : 2025-11-24 15:54:20
농축협의 경영자립도 평가 통해 합병권고, 조합원·예금자보호 중심의 농축협 구조개선 등
“합병을 통 한 농축협 규모화로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구현에 힘쓰겠다”
농협중앙회 전경

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는 농축협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경영기반 마련을 위해 합병을 통한 규모화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농축협은 지역소멸, 조합원 감소, 경영 악화 등으로 장기적 경영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에 위기를 맞고 있다. 이에 농협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기반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며, 농축협 규모화에 대한 대내외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농협중앙회는 범농협 경영혁신 방안의 핵심과제로 농축협 규모화를 선정하고, 체계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농협중앙회는 경영 자립도를 기준으로 일정 규모 이하의 농축협을 선별한다. 평가 기준은 조합원 수·배당여력·경영규모이며, 선별된 농축협을 대상으로 농협법에 근거한 경영진단을 실시하여 자립경영 가능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경영진단 결과 자립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농축협에 합병을 권고하고 합병 이행기간을 부여하며, 미이행 시에는 중앙회 지원 제한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합병 및 경영개선도 동시에 진행한다.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은 조합원 및 예금자 보호를 위해 조합의 합병, 부실자산 정리 및 예방을 목적으로 2001년 시행되었으며, 관련 법률을 근거로 지금까지 103개 농축협 합병을 완료하였고, 현재 4개 농축협의 합병을 추진 중이다.

농협중앙회는 합병 활성화와 합병 농축협의 조기 경영 안정화를 위해 합병지원 또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합병 등기 시 지원하는 기본자금을 확대하고, 합병손실 보전기간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며, 합병의결 추진비용도 현실화하는 등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농협중앙회는 “농축협이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 가치”라며, “농축협 규모화 추진을 통해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농업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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