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 농업정책
    • 정부·국회
    • 농업단체
  • 농업경제
    • 농·축산업
    • 농업재테크
    • 농업
    • 축산
    • 유통
  • 귀농·귀촌
  • 오피니언
    • 인터뷰
    • 칼럼
    • 기고
    • 인사동정
  • 기획특집
  • 포토·영상
  • LOGIN
  • 회원가입
농업경제

2026.06.19 06:16 (금)

해양수산부
at센터
농업경제

농업경제

전국 농축협 조합장 중심 ′농협법 개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Home > 기획특집

전국 농축협 조합장 중심 '농협법 개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강태영 / 기사승인 : 2026-04-09 16:08:38
농협 정체성 훼손 · 자율성 침해 우려되는 농협법 개정안 대응
'농협이 주체가 되는 개혁' 공감대 형성 및 공론화 촉구
농협법 개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 개최(농협 제공)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로 구성된 '농협법 개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9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농협법 개정안과 관련해 성명서와 건의문을 채택하고, 농협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방식이 아닌 현장 중심의 개혁 추진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농협개혁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방식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문제점으로 ▲농림축산식품부 감독권 확대 ▲과잉 입법에 따른 법적 정당성 및 실효성 부족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등을 지적하며, “헌법이 보장하는 농민 자조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으며, 농협을 사실상 정부 산하기관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이번 개정안은 300억 원 이상의 막대한 비용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며, 재정 부담 증가는 결국 농업인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임직원 직무정지 요건과 회계장부 열람 완화 조항에 대해서는“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과도한 정보공개는 조직 운영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위헌적 요소는 반드시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회장 선출방식 변경과 관련해서도 “직선제 도입은 권한 집중과 공약 남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정부와 국회에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농협의 자율성 존중 ▲농업인 본위의 실질적 개혁 추진 ▲과잉 입법에 따른 법적 정당성·실효성 문제 조정 ▲중앙회장 선출방식 변경 재고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농협은 스스로 혁신을 추진할 의지가 있으며,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농업 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개혁이 필요하다”며, “향후 농협법 개정안 대응 활동을 본격화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한 대안 마련과 대외 대응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농업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강태영
강태영

기자의 인기기사

  • 농진원·농협, 농산업 혁신기업 실증 지원 나선다

  • 서울농협, 산지농협에 도농상생자금 3,470억 원 지원

  • 2026년 미꾸리 양식기초교육과정 운영

좋아요
공유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라인
  • 밴드
  • 네이버
  • https://nhtimes.kr/article/1065597158287441 URL복사 URL주소가 복사 되었습니다.
글씨크기
  • 작게

  • 보통

  • 크게

  • 아주크게

  • 최대크게

뉴스댓글 >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댓글 0

TODAY FOCUS

  •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본격적인 여름철 앞두고 무더위 쉼터 현장 점검
  • 중동전쟁 장기화에 식품업계 위기감 고조… 정부에 업계 어려움과 건의사항 전달
  •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경기바다 환경보전 위한 ESG 사회공헌 활동 진행
  • 숲에서 배우는 생태교육, 수목원으로 체험학습 떠나요!
  • 서울우유협동조합, 국산 저지우유 라인업 확대로 프리미엄 디저트 시장 공략
  • 국가정원 2배, 민간정원 3배··· 정원행복권 넓힌다

많이 본 기사

1
“국민 안전 위해 복구사업 총력”
2
인삼 예정지 토양 병해충 관리 중요성 확대
3
국민주권정부 1년,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합리화 31건 성과 발표
4
탄소중립 시대의 미래 소재, 목재의 가능성을 세계와 논의한다!
5
국가정원 2배, 민간정원 3배··· 정원행복권 넓힌다

Hot Issue

산림청, 장마철 산사태 재난 사전대비 총력

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점검 완료

국민이 사랑하는 소나무의 미래를 묻다

농협, 장기연체채권 8,876억원 소각·원금감면, '15조원+α' 규모 포용금융 확대 나선다

국가정원 2배, 민간정원 3배··· 정원행복권 넓힌다

  • 매체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공지사항
  • 저작권보호정책
  • 기사제보
  • 제휴문의
  • 광고문의
농업경제
자매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10 , 성지빌딩 601호 | 대표 : 한명덕 | 대표전화 : 02-582-4016 | FAX : 02-582-4002
제 호 : 농업경제 |등록번호 : 서울 다 50822 | 등록번호 : 서울 아 55250 | 등록일 : 2024-01-09 | 발행일 : 2024-01-09
발행·편집인 : 한명덕 | 제보메일 : press@nonguptimes.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영란
Copyright ⓒ 농업경제 All rights reserved.
검색어 입력폼
Category
  • 전체기사
  • 농업정책 
    • 전체
    • 정부·국회
    • 농업단체
  • 농업경제 
    • 전체
    • 농·축산업
    • 농업재테크
    • 농업
    • 축산
    • 유통
  • 귀농·귀촌
  • 오피니언 
    • 전체
    • 인터뷰
    • 칼럼
    • 기고
    • 인사동정
  • 기획특집
  • 포토·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