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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림복원 전문인력·전문업 제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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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림복원 전문인력·전문업 제도 신설

선우주 / 기사승인 : 2026-01-07 16:18:10
산림복원기술자·산림복원전문업 도입으로 전문성 강화
산림청 제공

산림청(청장 김인호)은 대형산불과 산사태 등으로 증가하는 산림복원 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산림복원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산림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산림복원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산림기술 전문인력과 산림사업의 설계·감리 전문업 제도를 정비해, 훼손된 산림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복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림기술자 분야에 ‘산림복원기술자’를 신설해 산림복원 전문인력 양성을 본격화한다. 산림복원기술자는 실무경력에 따라 특급·고급·중급·초급으로 구분되며, 산림복원사업의 대상지 조사, 타당성 평가, 설계·시공·감리를 수행한다.

아울러 산림사업의 설계·감리를 수행하는 산림기술용역업의 한 종류로 ‘산림복원전문업’을 새롭게 도입해, 산림복원사업의 설계·감리와 안전성 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산림복원사업의 시행·설계·감리 현장에 배치하는 기술자를 기존 ‘산림공학기술자’에서 ‘산림복원기술자’로 변경해, 사업 특성에 맞는 전문 기술인력이 현장에 투입되도록 개선했다.

손순철 산림청 산림생태복원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산림복원 전문인력과 전문업 제도가 체계적으로 마련돼 산림복원사업의 전문성과 실효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산림복원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농업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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