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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 위반업체 4,004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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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 위반업체 4,004개소 적발

농업경제 / 기사승인 : 2020-01-30 09:19:15
농관원, 지난해 대형 위반업체 적발 및 강제수사 실적 증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은 2019년 한 해 동안 원산지표시 대상 27만5천 개소를 조사하여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미표시한 4,004개소(4,722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2018년 대비 단속 연인원은 5만4천여 명을 투입하여 2.4% 증가하였으나 조사업체는 1.8% 감소하였다.

단속 결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2,396개소(2,806건)는 관련자를 형사처벌하고, 원산지 미표시와 표시방법을 위반한 1,608개소(1,916건)에 대해서는 4억3천9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전년 대비 원산지표시 위반업체 수(적발 건수)는 2.2%(4.6%) 증가하였고, 위반 물량이 1톤 또는 1천만원 이상인 대형 위반업체는 1.2% 증가한 527개소를 적발하였다.

위반 품목으로는 배추김치가 23.4%, 돼지고기가 20.6%를 차지하였고, 위반 업종은 일반음식점이 58.4%였으며, 위반 유형은 중국산을 국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적발된 경우가 33.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난해 농관원은 원산지표시 위반 형태가 점차 조직화·지능화됨에 따라 디지털포렌식 및 원산지검정법 등 과학적인 단속 기법을 현장에 활용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였으며, 특별사법 경찰관의 단속과 수사 역량 강화에 주력하였다고 밝혔다.

2019년 6월에는 「디지털포렌식 수도권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서울·경기·강원·충북지역 원산지표시 위반자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돼지고기 이화학 검정법」과 「냉동 고춧가루 판별법」등을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였다.

원산지 표시 위반 개연성이 높은 품목에 대해 「원산지 부정유통 조기경보 서비스」를 매월 제공하고, 「배추김치 백서」 및 「원산지 정보 분석 보고서」 등 다양한 정보 책자를 발간하여 단속 현장의 지침서로 활용하였다.

또한, 단속원 역량 강화를 위해 「수사실무 지침」 발간, 「원산지 식별책자」개정, 「수사학교 운영」 등을 통해 현장에서 단속원이 보다 효과적으로 원산지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농관원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에는 단속수사와 병행하여 사업자·판매자들이 정확하고 쉽게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도록 홍보·교육을 통한 사전 지도에 중점을 두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농업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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