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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병해충 ‘신속한 예찰·방제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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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병해충 ‘신속한 예찰·방제체계 구축’

농업경제 / 기사승인 : 2021-05-18 07:40:00
농식품부, 식물방역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고, 6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이번 개정안은 과수화상병 등 식물병해충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방제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예찰·방제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국가 식물병해충 통합 정보시스템을 통해 정보 분석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선제적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우선, 방제 기관별(농촌진흥청, 산림청, 농림축산검역본부)로 분산 관리되고 있는 병해충 관련 정보들의 통합관리를 위해 국가 식물병해충 통합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했다.

또한,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 장비, 시설을 갖춘 대학, 연구소 등을 정밀검사기관이나 예찰 조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 그동안 농촌진흥청이 병해충 정밀진단 기능을 전담 수행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현장 중심의 신속 진단·방제 체계를 구축하고 대학 등과의 민관협업을 통해 상시 예찰 활동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과수화상병 등 병해충의 확산 방지 및 조기 차단을 위해 농가의 예방 기본수칙 법제화 해, 농가가 병해충 예방교육 이수(연 1회), 농작업시 작업도구 소독, 병해충 예방약제 적기살포 및 약제 살포 기록 작성 등을 하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자 등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연말까지 개정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예고 공고 및 의견 제출절차는 국민참여입법센터(opionion.lawmarking.go.kr),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www.mafra.go.kr)의 <국민소통-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저작권자ⓒ 농업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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