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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발주 ‘종합·전문업 간 칸막이 없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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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발주 ‘종합·전문업 간 칸막이 없애’

농업경제 / 기사승인 : 2021-05-21 06:25:00
농어촌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 개정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는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가 서로 상대방 시장에 진출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입찰업체에 대한 심사기준을 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건설산업 업역규제 폐지에 따라 종합·전문건설사업자 간에 상호 시장진출이 가능해진 것에 따른 조치다. 농어촌공사가 이달 3일 개정 시행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은 추정가격 300억 이상의 대규모 공사에 적용되는 심사기준이다.

먼저 시공경험 평가 시 종합·전문건설업자 간의 규모와 역량 차이를 고려해 실적 평가방법을 개정했다.

종합공사는 2개 이상의 전문공사로 구성되는데,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할 때는 해당 종합공사를 구성하는 전문공사의 업종별 실적을 모두 합산해 인정한다.

반면에 종합건설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할 때는 해당 전문공사 업종에 대한 실적의 2/3를 인정한다.

또한, 전문건설사업자는 발주청의 시공평가를 받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인 것을 감안해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여할 경우에 시공평가결과 심사항목에 대해 기본점수를 부여한다.

전문건설사업자는 다른 전문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을 줄 수 없기 때문에,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시 부여하는 가점에 대해서는 만점을 부여한다.

이번에 개정된 기준들은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입찰정보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농업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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