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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복지 증진’ 영업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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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복지 증진’ 영업기준 강화

농업경제 / 기사승인 : 2021-06-22 07:20:00
농식품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시행

반려동물 복지 증진을 위한 관련 영업기준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지난 6월 17일 공포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이번에 개정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은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의 △시설·인력 기준, △준수사항 및 △행정처분 기준 강화, △새로운 영업 형태에 대한 기준 마련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사육설비 면적·높이가 권장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되고, 기존 생산업자(2018.3.22일 전)는 사육설비(뜬장)의 바닥 면적 50% 이상(기존 30%)에 평판을 넣어 휴식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미용 중인 동물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해야 한다.

운송 차량에 사람이 이용하는 공간과 동물이 위치하는 공간이 구획되도록 망·가림막 등을 설치하고, 동물의 움직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별 이동장(케이지) 또는 안전벨트를 설치해야 한다.

동물미용업과 마찬가지로 운송 중인 동물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해야 한다. 운송인력은 2년 이상의 운전경력을 갖춰야 한다.

동물이 충분한 휴식 기간을 갖도록 출산 후 다음 출산 사이 기간이 8개월에서 10개월로 강화된다. 동물의 질병 예방을 위해 운송 전·후로 차량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일자를 기록해야 한다.

동물 사체처리 방식으로 기존의 화장(火葬), 건조·멸균분쇄 외에 “수분해장(水分解葬)”이 추가된다. 차량을 활용한 이동식 미용업을 할 경우 갖춰야 될 차량 설비 기준(개조·튜닝 기준)을 마련했다.

농식품부 김지현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들 모두 이번 「동물보호법 시행규칙」개정 내용을 관심있게 살펴보고, 자신의 영업에 적용되는 사항들을 책임감 있게 보완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농업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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