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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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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 실시

농업경제 / 기사승인 : 2021-07-20 17:00:47
축산환경관리원, 9월 3일까지 참가 신청 접수

축산환경관리원(원장 이영희)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5-54호의 평가지침에 의거, 2021년도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 기술 평가를 실시한다.

본 평가는 축산업자 및 공동자원화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등에게 가축분뇨 처리에 필요한 관련 시설 기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부터 매년 추진하고 있다.

처리시설 평가대상은 개별 및 공동자원화 규모의 퇴비화 액비화 정화처리 바이오에너지이며, 관련 기술은 악취장지시설 장치 설비로 개별 및 공동자원화 규모를 구분하지 않는다.

접수 기간은 7월 8일 공고 시부터 9월 3일 18시까지이며, 축산환경관리원 자원이용부 담당자에게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납세증명서, 실적증명서(최근 5년간)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를 완료한 신청대상 업체를 대상으로 축산환경관리원이 구성한 평가전문위원회가 9월까지 서면평가, 현장적용기술평가, 발표평가 및 종합평가 순으로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 기술의 기술력, 경제성 및 적용 가능성 등을 평가하며, 종합점수 60점 이상인 업체에 한해, 12월 중 축산환경관리원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를 공개한다.

정보공개 대상 업체는 책자로도 발간하여 지자체, 관련 단체 및 축산업자 등에게 5년 동안 기술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공고 세부사항은 축산환경관리원 홈페이지(www.lemi.or.kr) 알림소식(공지 사항)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신청서 작성방법 등 문의 사항은 자원이용부(044-550-5033)로 문의하면 된다.

축산환경관리원 이영희 원장은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업체들이 많이 참여해, 기술 정보의 공유가 활성화되고 축산환경개선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농업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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