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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장 사육밀도 초과 ‘문자 자동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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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장 사육밀도 초과 ‘문자 자동 발송’

농업경제 / 기사승인 : 2021-08-13 04:35:00

축산농장에서 사육밀도를 초과하면 농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문자메시지가 자동으로 발송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0일부터 축산농장의 사육밀도 초과 여부를 상시 관리하는 자동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한다고 8일 밝혔다.

축산농장이 사육밀도를 초과할 경우 농가와 지자체 담당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자동으로 발송하는 시스템이다.

농장이 가축 이동이나 사육현황 신고를 할 때 사육 마릿수 변동이 확인되면, 축산업허가등록제 사육면적과 축산물 이력제 사육 마릿수를 비교해 사육밀도 초과가 의심되는 농장을 추출하고, 시스템에서 문자메시지를 자동으로 보내는 방식이다.

문자메시지를 받은 농가는 축산물이력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적정 사육면적 계산기 등으로 스스로 사육밀도를 확인해볼 수 있다.

지자체는 현장을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시스템에 입력해 농장별 사육밀도 개선 현황을 살핀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농장통합점검과 농장 방역관리 프로그램 등도 운영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농업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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