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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산림훼손’ 최근 5년간 2만건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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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산림훼손’ 최근 5년간 2만건 육박

농업경제 / 기사승인 : 2021-10-14 14:37:30
정점식 의원, 특사경 1인당 여의도 면적 30배 관할
정점식 의원
정점식 의원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를 전용 및 훼손할 경우 처벌받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여전히 불법에 의한 산림훼손으로 전국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점식 의원(국민의 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경남 통영 고성)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 6월까지 불법에 인한 산림 훼손(이하 ‘불법 산림훼손’) 건수는 1만 8,585건, 피해 면적은 6,565ha (여의도 면적 260ha의 25배)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는 2016년 3,666건(피해 규모 1,134ha), 2017년 3,735건(피해 규모 1,632ha), 2018년 3,084건(피해 규모 1,463ha), 2019년 3,121건(피해 규모 895ha), 2020년 3,291건(피해 규모 663ha)이었음. 2021년 6월 기준 1,688건(피해규모 778ha)이 적발됐다.

2016~2021.6월 기준, 불법 산림훼손으로 발생한 피해액은 총 2,725억 8,455만원이었으며, 연간 평균 454억 원 수준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중 불법 산림훼손의 73%는 불법 산지전용에 의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산림청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 6월까지 불법 산지전용 건수는 13,646건으로 피해 면적은 2,411ha에 달한다.

문제는 불법 산지전용로 인한 산림훼손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지만 피해 지역에 대한 원상복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2016~2021.6월까지 불법 산지전용으로 인한 산림훼손 중 여전히 미복구 상태인 면적은 553ha(전체의 24%)에 달한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불법 산림훼손이 심각한 수준이지만, 산림청의 단속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2021년 6월 기준 산림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203명인데 인원수가 해마다 감소하며, 현재 특사경 1인당 7,980ha(국유림 전체면적 162만ha, 여의도 면적 260ha의 30배 관할)에 대한 단속 업무를 해야 하는 하는 상황인 점에 비추어 제대로 된 단속과 감시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인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정점식 의원은 “허가되지 않은 산지전용, 무허가 벌채 등 불법으로 인한 산림훼손이 해마다 심각한 상황”이라며 “조속한 복구작업과 함께 산림자원 보존과 보호를 위한 내실 있는 정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농업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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