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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채소류 출하 전 ‘안전성 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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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채소류 출하 전 ‘안전성 검사’ 실시

농업경제 / 기사승인 : 2021-10-22 06:30:00
농관원, 320성분 농약 잔류 허용기준치 초과 여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은 11월 김장철을 앞두고 수요가 증가하는 김장채소류를 대상으로, 시장 출하 전에 생산단계에서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안전성 검사는 배추, 무 등 김장채소류를 대상으로 320성분의 농약에 대해 잔류 허용기준치 초과 여부를 검사한다.

농관원은 안전성 검사를 위해 조사대상 농가 선정 및 시료채취, 안전성 분석 등 단계적으로 업무를 추진한다.

우선, 김장채소류 재배로 등록된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지역별 재배상황을 고려하여 조사대상 600여 농가를 선정, 관할 농관원 지원 및 사무소에서 농가에 대해 조사대상 선정사실 및 시료채취 일시 등이 포함된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농장을 방문하여 시료 채취 및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한다.

검사결과 잔류농약이 허용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된 김장채소류에 대해서는 시장 출하 차단 및 생산농가 교육 등을 추진하게 된다. 부적합 농업인에 대해서는 농약 안전사용기준 교육 및 농약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등이 조치될 수 있도록 관할 지자체에 통보한다.

또한, 농관원은 부적합 판정 농업인에 대해 농산물 생산단계 안전관리 지도를 강화하고, 다음 연도 안전성 조사대상자에 포함하여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

이주명 원장은 ”김장철을 앞두고, 김장채소류에 대해 철저한 안전성 검사와 관리를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김장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농업인은 올바른 농약사용 등 안전관리를 통해 안전한 김장채소류를 생산하여 소비자에게 공급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농업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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