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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해외직구 식물류 특별검역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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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해외직구 식물류 특별검역 실시

농업경제 / 기사승인 : 2021-10-27 03:35:00
검역본부, 종자 생과실 등 해외 병해충 유입 차단
해외직구 관련 X-ray 검색 모습
해외직구 관련 X-ray 검색 모습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해외직구를 통해 식물류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어, 11월 한 달 동안 ‘해외직구 식물류 특별검역’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는 열대 생과실 등 금지식물 및 종자류가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여행객을 통한 반입이 감소하는 한편 국제우편 특송 등 해외직구를 통해 반입이 주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특별검역을 통해 금지식물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이들 식물류를 통한 해외 병해충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번 특별검역 기간에는 국제 우편물 및 특송 화물을 대상으로 검역 탐지견을 투입하고, 국제우편센터에 신규로 설치된 검역용 X-ray를 활용하여 검색을 강화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식물검역 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종자류 묘목 등 재식용 식물과 수입이 금지된 망고 구아바 롱간 등 열대 생과실이다.

아울러, 11월 한 달 동안 해외직구 식물류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를 실시하여 금지식물 반입 등 불법 수입 행위자를 강력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수입이 금지된 식물을 들여올 경우 식물방역법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검역본부는 특별검역 시행에 맞춰 한국온라인쇼핑협회(회원사 약 80개 사) 및 해외직구 물품통관 대행사(약 30개 사), 수도권 지하철 등을 통하여 해외직구 시 식물류 검역에 대한 유의사항 홍보도 병행 추진한다.

검역본부 이영구 식물검역과장은 “최근 해외직구를 통한 식물류 수입 증가에 대응하여 불법 반입 식물에 대한 검색을 강화하는 한편, 금지식물 및 종자류 등의 불법 반입을 차단하고, 해외 병해충 유입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농업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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