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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령친화우수식품 최초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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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령친화우수식품 최초 지정

농업경제 / 기사승인 : 2021-11-01 05:15:00
영양 보충, 섭취 도움 및 고령자의 사용성 높여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 표시도형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 표시도형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8개 기업의 27개 제품을 고령친화우수식품으로 최초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고령친화우수식품은 ‘고령자의 섭취, 영양 보충, 소화·흡수 등을 돕기 위해 물성, 형태, 성분 등을 조정하여 제조·가공하고, 고령자의 사용성을 높인 제품’을 말한다.

이번에 새로 지정한 27개 제품은 식품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한기본요건(HACCP, 생산물배상책임보험 등) 외 경도·점도, 영양 등 고령자를 배려한 품질 개선 노력 등 추가적인 배려 요소가 평가에 반영됐다.

이전에는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상 고령친화제품의 범위가 노인을 위한 의료용품, 주거설비용품, 일상생활용품, 건강기능식품으로만 한정되어, 일상에서 섭취하는 식품분야에서 고령자의 어려움을 적극 해소하는 정책을 개발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고령자를 위한 식품 개발과 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을 개정, 고령친화제품의 범위에 식품을 추가하고,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식품 품목 고시 마련 및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지정 등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제도 운영을 준비해 왔다.

지정 제품들은 ‘포화증기법’ 등 신기술이 적용되어 틀니나 잇몸으로도 씹기 쉬운 연화반찬류, 비타민이나 칼슘 등 영양성분을 강화한 식사류, 목넘김을 부드럽게 하여 고령자 사래 걸림 위험을 줄인 영양강화 음료류 등 다양한 제품군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소비자들은 지정제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누리집(www.seniorfood.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 정현출 식품산업정책관은 “우수식품 지정제도를 통해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좋은 품질의 다양한 고령친화식품을 육성·관리하는 한편, 기업들이 고령친화우수식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농업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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