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 농업정책
    • 정부·국회
    • 농업단체
  • 농업경제
    • 농·축산업
    • 농업재테크
    • 농업
    • 축산
    • 유통
  • 귀농·귀촌
  • 오피니언
    • 인터뷰
    • 칼럼
    • 기고
    • 인사동정
  • 기획특집
  • 포토·영상
  • LOGIN
  • 회원가입
농업경제

2026.11.04 16:16 (수)

해양수산부
at센터
농업경제

농업경제

‘클로르피리포스’ 3월 31일까지 추가 반품

Home > 농업경제 > 농업

‘클로르피리포스’ 3월 31일까지 추가 반품

농업경제 / 기사승인 : 2022-02-21 06:10:00
사용금지 농약…판매 업체서 교환·환불 가능

지난 2021년 9월 10일 등록 취소돼 올해부터 사용이 금지된 ‘클로르피리포스’ 함유 농약의 추가반품을 3월 31일까지 실시한다.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은 지난해 반품 기한을 놓친 농업인 등 구매자가 추가 반품을 할 수 있도록 제조(수입)업체와 협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농약관리법에는 제조(수입)업체는 농약 등록 취소 후 2개월(2021년 9월 10일∼11월 9일까지) 동안 해당 농약을 회수, 폐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제조(수입)업체로 하여금 농약 판매업체에 공급했던 농약을 회수·폐기하고, 판매업체와 농약 구매자들에게 구입 대금을 보상토록 권고한 바 있다.

아직 클로르피리포스 농약을 반품하지 못한 채 보유하고 있는 농업인은 농약을 구매한 판매업체에서 현물이나 현금으로 교환 또는 환불받을 수 있다.

현물 교환이 가능한 판매업체는 ㈜팜한농, 성보화학㈜, 한국삼공㈜, ㈜대유 4개사이다. 현금 환불은 ㈜케이씨생명과학, 유원에코사이언스㈜ 2개사에서 진행한다. 현물 교환 또는 현금 환불 모두 가능한 곳은 ㈜농협케미컬, ㈜한얼싸이언스, 인바이오㈜, 선문그린사이언스㈜ 4개사이다.

단, 이 기간이 지나면 반품은 그대로 진행하지만 현물 또는 현금 보상은 받을 수 없다. 추가반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약안전정보시스템(https://psis.rda.go.kr/psis/share/bbs/noticeDtl.ps?menuId=PS00282&bbsId=3&nttSn=53&sNoticeRelmSpchcknCode=GNotice)에서 찾아볼 수 있다.

판매업체는 반품이 들어오면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해 반품 정보를 농촌진흥청에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반품된 농약은 제조(수입)업체가 회수할 때까지 보관하고, 제조(수입)업체는 이를 빠짐없이 회수하여 안전하게 폐기하여야 한다.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유오종 과장은 “농약의 반품·환불 과정이 다소 번거로울 수 있으나, 국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해 농약 구매자, 판매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지자체와 농약 제조·수입·판매업체는 클로르피리포스 농약 구매자들이 이번 기회에 전량 반품하고, 교환·환불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농업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농업경제
농업경제

기자의 인기기사

  •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강진농협 종합청사 준공식 참석… 농축협 현장 소통 강화

  • 농협, 청년농업인과 현장 소통...안정적 정착·성장 지원 강화

  • 농협주유소, 면세유 저가공급으로 농가 유류 버팀목 되겠다

좋아요
공유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라인
  • 밴드
  • 네이버
  • https://nhtimes.kr/article/179589754171884 URL복사 URL주소가 복사 되었습니다.
글씨크기
  • 작게

  • 보통

  • 크게

  • 아주크게

  • 최대크게

뉴스댓글 >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댓글 0

TODAY FOCUS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푸드위크서케이 푸드 수출기업 해외시장 진출 돕는다!
  • 한돈, 국산 밤 농가에 힘 보탠다…
  • 한우자조금, ‘2026 제9회 전국한우요리경연대회’ 성료
  • 농번기 이후 방치된 폐비닐·폐농약용기류 집중 수거 및 불법소각 근절 나서
  • 산림청, 유엔생물다양성협약(CBD) 당사국총회 공식 문서에 이름 올려, 글로벌 산림 리더십 입증
  • “한돈의 맛에 나눔의 온기까지”… 한돈자조금, 홍성 글로벌바비큐페스티벌 성료!

많이 본 기사

1
경기도, 과수화상병 ‘사후 매몰’에서 ‘사전 예방 체계’ 전면 전환
2
국산목재, 공공분야가 앞장서서 쓴다··· ‘국유림법’ 개정 시행
3
농협사료, 3분기 경영분석회의 개최
4
한돈자조금, 외국인과 함께한 ‘한돈벨트’ 서울 팝업 성료
5
농협, '2026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Hot Issue

농협, ‘2026년 전국한우경진대회’ 성료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스마트 농작업으로 미래농업지도 바꾼다!

경기도, 과수화상병 ‘사후 매몰’에서 ‘사전 예방 체계’ 전면 전환

농촌진흥청, 우리나라 식물 탄저병균 유전자 분석으로 재정리

산림청, 한국정책학회와 함께 미래 산림정책의 방향 모색

  • 매체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공지사항
  • 저작권보호정책
  • 기사제보
  • 제휴문의
  • 광고문의
농업경제
자매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10 , 성지빌딩 601호 | 대표 : 한명덕 | 대표전화 : 02-582-4016 | FAX : 02-582-4002
제 호 : 농업경제 |등록번호 : 서울 다 50822 | 등록번호 : 서울 아 55250 | 등록일 : 2024-01-09 | 발행일 : 2024-01-09
발행·편집인 : 한명덕 | 제보메일 : press@nonguptimes.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영란
Copyright ⓒ 농업경제 All rights reserved.
검색어 입력폼
Category
  • 전체기사
  • 농업정책 
    • 전체
    • 정부·국회
    • 농업단체
  • 농업경제 
    • 전체
    • 농·축산업
    • 농업재테크
    • 농업
    • 축산
    • 유통
  • 귀농·귀촌
  • 오피니언 
    • 전체
    • 인터뷰
    • 칼럼
    • 기고
    • 인사동정
  • 기획특집
  • 포토·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