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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시료’ 표준화 공정시험법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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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시료’ 표준화 공정시험법 교육

농업경제 / 기사승인 : 2022-03-07 15:53:15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지하수 분야의 매질 특성을 반영한 ‘수질오염 공정시험기준’을 최근 개정하고, 표준화된 시험방법 교육으로 비음용 지하수 수질 분석 결과의 신뢰도를 향상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지하수는 ‘지하수법 시행령’에 따라 음용 및 비음용(생활, 농업, 공업용수)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질을 분석할 때 음용은 먹는물 수질공정시험기준을, 비음용은 수질오염 공정시험기준을 적용받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비음용 지하수 수질 분석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수질오염 공정시험기준’에서 지하수 시료 채취 및 보존방법 2항목을 비롯해 △현장측정시험방법 6항목, △이온류 4항목, △금속류 5항목, △유기물질 2항목, △휘발성유기화합물 7항목, △미생물 1항목 등 총 27항목에 대한 61종의 시험방법을 마련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수질오염 공정시험기준’ 개정으로 비음용 지하수의 시험방법이 명확해짐에 따라, 지하수 수질 분석기관의 시험방법 선정에 대한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저작권자ⓒ 농업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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