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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농지임대 임차인 ‘공고 통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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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농지임대 임차인 ‘공고 통해 선정’

농업경제 / 기사승인 : 2022-04-07 14:49:34
농어촌공사, 청년 후계농업인 우선 지원 목적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는 오는 7월 1일부터 농지임대 수탁사업의 임차인을 공고를 통해 선정한다고 5일 밝혔다.

농지임대 수탁사업은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노동력 부족과 고령화로 직접 농업경영이 어려운 농지를 농지은행이 임대를 위탁받아 농지를 필요로 하는 농업인에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당초 임차인 선정은 공고를 통해 진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농지임대 수탁사업 활성화를 위해 2020년 5월부터 농지소유자가 기존 임차자와의 계약을 원하는 경우 공고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해 왔다.

공모 절차 생략으로 농지소유자의 농지은행 임대 수탁 물량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지만, 정작 청년 농업인에게 지원할 수 있는 농지면적은 감소했다.

이에 오는 7월 1일부터는 공사를 통해 진행된 계약의 재계약과 공고생략 가능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신규 계약은 공고를 통해 임차자 신청을 받은 후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및 계약을 진행하게 된다.

임차자 선정은 ①청년 후계농업인, ②2030세대, ③후계농업인, ④귀농인, ⑤일반농업인 순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임대수탁 공고물량이 늘어나게 되고 우선순위대로 임차인을 선정할 경우 청년 농업인에게 우선 지원이 가능해져, 청년 농업인의 농지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공고를 통해 임차인을 선발하게 되면 별도의 연고가 없는 청년 농업인에게도 기회가 제공되어 안정적인 영농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농지임대 수탁사업 제도개선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농업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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