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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소근출혈 피해 ‘16억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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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소근출혈 피해 ‘16억원 보상’

농업경제 / 기사승인 : 2022-08-02 05:45:00
농협 축산경제, 2,397두…평균 67만원 지급
농협중앙회 전경
농협중앙회 전경

농협(회장 이성희)경제지주 축산경제는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NH농협손해보험과 함께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소(牛) 근출혈 피해보상보험」의 보험금을, 6월말 기준 2,397두에 총 16억원(두당 평균 약 67만원)을 피해농가에 지급했다고 밝혔다.

「소 근출혈 피해보상보험」은 2019년 1월 소 사육농가의 출하위험요소 제거를 위해 농협 축산물 4대 공판장(부천, 음성, 나주, 고령)에 출하·도축, 상장되는 소를 대상으로 판매되기 시작, 현재는 도드람양돈농협, 대전충남양돈농협, 부경양돈농협 운영 공판장까지 확대 운영되고 있다.

농가는 출하 전이나 출하시점에 공판장에서 「소 근출혈 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료는 공판장과 출하 농·축협, 출하농가가 각각 1/3씩 부담하는 방식으로, 6월말 기준 농협경제지주 4대 공판장에서 보험 가입률은 82.1%(수탁 출하두수 대비)다.

안병우 농협 축산경제대표이사는 “농협경제지주 공판장에서 판매를 시작한 소 근출혈 피해보상보험의 지속적인 확대와 운영을 통해 더 많은 축산농가들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축산물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여 축산업의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농업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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