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 농업정책
    • 정부·국회
    • 농업단체
  • 농업경제
    • 농·축산업
    • 농업재테크
    • 농업
    • 축산
    • 유통
  • 귀농·귀촌
  • 오피니언
    • 인터뷰
    • 칼럼
    • 기고
    • 인사동정
  • 기획특집
  • 포토·영상
  • LOGIN
  • 회원가입
농업경제

2026.04.01 19:24 (수)

해양수산부
at센터
농업경제

농업경제

담보 설정 농지 ‘농지연금 가입’ 가능

Home > 농업경제 > 농업

담보 설정 농지 ‘농지연금 가입’ 가능

농업경제 / 기사승인 : 2022-08-25 05:55:00
농식품부, 대출비율 농지가격의 30%까지 확대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담보가 설정된 농지에 대한 농지연금 가입조건이 완화된다고 밝혔다.

농지연금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소유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급하기 위해 2011년 도입된 상품으로, 올해 2월에도 가입 연령 기준을 완화(만65세→만60세)하는 등 농업인 가입 확대 및 편의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번 개정사항은 농기계 구입, 자녀 학자금 대출 등 목적으로 농지 담보대출을 설정한 경우가 많고, 이 경우 농지연금 가입이 제한된다는 현장 농업인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하게 됐다.

기존에는 소유농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 농지가격의 15% 미만까지 담보가 설정된 경우에만 농지연금 가입을 허용했으나, 이번 제도개선으로 농지가격의 30%까지 확대하여 가입을 허용하게 된다.

다만 농지연금 상품 중 수시인출형 상품 가입을 통해, 기존 금융기관 채무를 모두 상환하는 것을 약정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농식품부 박수진 농업정책국장은 “담보 설정된 농지에 대한 연금 가입기준 완화를 통해, 그간 가입이 제한됐던 담보 비율이 높은 농지소유자도 농지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며 “농지연금이 농업인의 노후 생활 안정이라는 제도 본래 취지에 보다 충실하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농업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농업경제
농업경제

기자의 인기기사

  • 경기도, 농작업안전관리자 14명 7개 시군에 배치. 농작업 사고 제로(Zero) 도전

  • 농협·비료업계, “미국·이란 전쟁에도 농번기 무기질비료 수급 이상 없어”

  • 농협, '2025년 우수 농축협' 시상...120곳 종합업적 우수

좋아요
공유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라인
  • 밴드
  • 네이버
  • https://nhtimes.kr/article/179589776152314 URL복사 URL주소가 복사 되었습니다.
글씨크기
  • 작게

  • 보통

  • 크게

  • 아주크게

  • 최대크게

뉴스댓글 >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댓글 0

TODAY FOCUS

  • 전남농기원, 중소규모형 밭농업 기계화 모델 확산 나서
  • 산림버섯 유래 에르고스테롤, 비만성 힘줄 손상 억제 효과 확인
  • 범농협 최고 재무책임자 한자리에... 농협, 'CFO 경영전략회의' 개최 
  • 전남농기원, 시군농업기술센터와 기후변화·병해충 대응 방안 논의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식품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 개최
  • 보이지 않는 위협, ‘흰개미’… 목조건축 안전 흔든다

많이 본 기사

1
“농지 투기 더는 없다” 경기도, 고강도 이용실태조사 추진
2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적극행정 제도 이해 높인다... 감사원 설명회 개최
3
농식품 인공지능 상용화 속도 낸다… 기업당 약 20억 원 지원
4
경기도농업기술원, 해외 로열티 절감할 국산 장미 70종 공개
5
식약처, ‘삼삼한 데이’ 맞아덜 짜고, 덜 달게 ‘삼삼한 주간’ 운영

Hot Issue

목재이용법·국유림법 정비, 국산목재 활용기반 강화

전국 농축협, 2026년 상반기 신규직원 860명 채용

범농협 최고 재무책임자 한자리에... 농협, 'CFO 경영전략회의' 개최 

농협개혁위원회, 회장 출마 시 조합장직 사퇴, 퇴직자 재취업 제한 기준 즉시 적용 등 13개 개혁과제 확정

중동전쟁 관련 산림・임업분야 긴급 점검회의 개최

  • 매체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공지사항
  • 저작권보호정책
  • 기사제보
  • 제휴문의
  • 광고문의
농업경제
자매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10 , 성지빌딩 601호 | 대표 : 한명덕 | 대표전화 : 02-582-4016 | FAX : 02-582-4002
제 호 : 농업경제 |등록번호 : 서울 다 50822 | 등록번호 : 서울 아 55250 | 등록일 : 2024-01-09 | 발행일 : 2024-01-09
발행·편집인 : 한명덕 | 제보메일 : press@nonguptimes.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영란
Copyright ⓒ 농업경제 All rights reserved.
검색어 입력폼
Category
  • 전체기사
  • 농업정책 
    • 전체
    • 정부·국회
    • 농업단체
  • 농업경제 
    • 전체
    • 농·축산업
    • 농업재테크
    • 농업
    • 축산
    • 유통
  • 귀농·귀촌
  • 오피니언 
    • 전체
    • 인터뷰
    • 칼럼
    • 기고
    • 인사동정
  • 기획특집
  • 포토·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