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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피해 농가 ‘추석 전 보험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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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피해 농가 ‘추석 전 보험금 지급’

농업경제 / 기사승인 : 2022-08-29 12:06:59
농식품부, 신속한 손해평가로 29일부터 재해보상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집중호우(8.8일~14일)로 피해를 입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농가를 대상으로 손해평가를 신속히 완료하고, 8월 29일부터 추석 전까지 시설작물에 대한 보험금 및 원예시설에 대한 추정 보험금의 50%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논·밭작물 및 과수 품목은 수확기에 수확량 조사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한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사과·배·벼 등 67개 품목에 대하여 재배 기간 중 발생하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NH농협손해보험이 운영하고 있다.

작물에 대한 피해뿐 아니라, 온실 등 원예시설에 발생하는 피해도 보장한다.

NH농협손해보험에 따르면 8.25일 기준 시설작물 1,824건(전체 가입건 중 3.6%), 밭작물 5,124건(3.6%), 과수 3,985건(3.1%), 원예시설 1,926건(2.3%), 벼 4,229건(0.2%) 등 총 15,264건(0.7%)의 피해가 신고되었다.

이 중 시설작물 피해는 지역별로는 충남 60.7%(1,108건), 경기 19.3%(352건), 전북 9.2%(168건) 순으로, 작물별로는 멜론(210건), 고추(176건), 토마토(144건) 순으로 피해가 신고됐다.

농식품부는 추석 전 자금 수요가 많은 농가가 호우 피해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NH농협손해보험에 보험금을 추석 전에 지급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NH농협손해보험은 이에 따라 시설작물 피해 조사를 위한 손해평가인력을 신속히 배치하여 사고접수 5일 이내에 피해 농지에 대한 초동 조사를 완료하였으며(8.9일~20일), 8월 25일 현재 사고접수 건 중 56%에 대하여 손해평가를 완료했다.

나머지 사고접수 건에 대하여는 8월 31일까지 손해평가를 완료할 계획이다.

손해평가를 통해 보험금액이 확정된 농가에는 8월 29일부터 순차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 다만 원예시설에 피해가 발생한 농가에는 시설 개보수 이후에 보험금을 지급하나, 농가가 선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추정 보험금의 50%를 8월 29일부터 우선 지급한다.

기타 논·밭작물, 과수 품목에 대하여는 수확기에 수확량 조사를 통해 보험금을 최종 산정하여 지급한다.

농식품부는 사업시행자인 NH농협손해보험을 통해 추석 전까지 보험금이 차질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수진 농업정책국장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피해를 산정하고 보험금 지급을 추석 전까지 완료, 지난 호우로 수확기를 앞둔 농작물 피해가 컸던 농가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농업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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