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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염소’ 사육농가 백신 접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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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염소’ 사육농가 백신 접종 추진

농업경제 / 기사승인 : 2022-10-07 12:05:26
농식품부, 10월부터 전국적으로 구제역 대비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부터 전국 소·염소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하반기 구제역백신 일제접종을 추진한다.

일제접종은 모든 소·염소 사육 농가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구제역백신을 빠짐없이 접종토록 2017년 9월부터 연 2회(상반기 4월, 하반기 10월)로 정례화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실시되는 하반기 일제접종은 10월 1일부터 11월 11일까지 실시되며, 접종기간 동안 전국의 11만 3천여 농가들은 사육 중인 457만 1천여 마리의 소와 염소를 대상으로 구제역백신을 빠짐없이 접종해야 한다.

백신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상시 백신으로 사용하고 있는 구제역백신(혈청형 O형과 A형 혼합백신)을 접종하며, 소규모 농가(소 50마리 미만, 염소 300마리 미만 사육)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수의사와 포획인력(염소만 해당)을 동원하여 접종을 지원한다.

백신 구매비용은 소 소규모 사육 농가와 염소 사육 농가의 경우 국가에서 전액 지원하며, 소 전업규모 사육 농가는 50%를 지원한다.

참고로 돼지 사육 농가는 농가별로 자체 여건에 맞춰 접종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고, 수시로 백신접종이 행해지고 있어 일제 접종대상에는 포함하지 않고 농가가 접종 시기에 맞춰 연중 백신을 접종한다.

소 사육 농가는 일제접종 후 신속히 관할 시·군이나 지역축협 등에 개체별 백신접종 여부를 신고·등록하여야 하며, 정부는 ‘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등록된 정보를 토대로 접종이 누락 된 개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염소 사육 농가는 일제접종 후 ‘구제역 예방접종실시대장’에 예방접종 상황을 수기로 기록하고 이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에서는 일제접종 4주 후부터 농가의 항체 양성률을 검사하여 제대로 접종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검사 결과 항체 양성률이 기준 미만인 농가는 과태료(1회 위반의 경우 500만 원)를 부과하고, 재접종 명령과 4주 간격으로 재검사를 하는 등 항체 양성률이 개선될 때까지 계속하여 관리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농업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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