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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공장 등 스마트팜 인증제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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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공장 등 스마트팜 인증제도 신설

농업경제 / 기사승인 : 2022-10-28 04:05:00
윤재갑 의원, 스마트농업 육성지원 법률 제정키로
윤재갑 의원
윤재갑 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법·제도 미비로 수직농장, 식물공장 등 스마트팜이 농업시설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기후변화, 탄소중립, 노동력 부족 등에 대응하고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스마트팜 육성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시설원예 7,000ha, 축사 5,750호가 조성될 예정이고, 국내 스마트팜 농업시장도 2020년 3,404억원에서 2025년 6,951억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현행법상 스마트팜 관련 법·제도 공백으로, 식물공장이나 수직 공장 등 작물재배 스마트팜이 농업시설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식물공장이나 수직농장 등 작물재배 스마트팜은 현행법상 농업시설로 인정되지 않아 농지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는 농업인이 농산물을 생산하는데도 농업시설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농식품부도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최근 농지전용허가 대신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만 받으면 수직농장을 농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중이다.

그러나 결국 농지 일시사용 기간이 끝나면 스마트 작물재배시설을 없애고, 농지로 원상 복구해야하는 불안한 지위에 놓여있다. 이뿐만 아니라 현재 유기농 농산물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유기농 농산물은 ‘토지’에서 생산된 농산물만을 의미하여 수경재배를 하는 스마트팜 재배작물은 인증 취득이 불가능하다.

반면 미국과 싱가폴의 경우 스마트팜 재배 작물에 대해서도 유기농 인증을 적용하고 있어, 스마트팜 수경재배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인증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윤재갑 의원은 “수직농장 등 작물재배 스마트팜을 농업시설로 인정해 농지를 사용할 수 있게 한다면, 청년 농업인들의 초기 투자비 완화로 국내 수직농장 보급과 청년 농업인 유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스마트 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농업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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