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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류’ 뉴질랜드 수출 시장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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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류’ 뉴질랜드 수출 시장 열었다

농업경제 / 기사승인 : 2022-12-28 03:35:00
검역본부, 한국산 감귤 식물검역 협상 타결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한국산 온주밀감과 만감류(한라봉, 천혜향 등)의 뉴질랜드 수출 검역 협상이 12월 12일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 타결을 통해 한국산 감귤류는 배(1999년)와 포도(2012년)에 이어 세 번째로 뉴질랜드로 수출 가능한 품목이 됐다. 협상이 타결된 이후 현재까지(배 : 04년 1월~22년 11월, 포도: 12년 1월~22년 11월) 배와 포도는 각각 1,864톤(3,983천달러), 448톤(3,466천달러)이 뉴질랜드로 수출됐다.

한국산 감귤류는 1999년 뉴질랜드에 수입 허용이 공식적으로 요청됐으나, 제주도 감귤궤양병의 확산(2002년)으로 진행 중이던 위험평가가 일시 중단된 바 있다.

이후 검역본부는 한국산 감귤에 대한 검역적 안전성을 증명하는 추가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했으며, 뉴질랜드 검역당국을 제주도 감귤재배지로 초청하여 현지 조사를 추진하는 등 각고의 노력 끝에 결싱을 보게 됐다.

현재 한국산 감귤류는 유럽, 미국, 필리핀으로 수출되고 있으나, 이번 뉴질랜드 수출 검역 협상 타결을 통하여 오세아니아 지역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협상 결과에 따라 감귤류 생산 과수원 및 선과장을 검역본부에 등록하고, 검역관의 재배지 검역 실시 후 수확한 감귤을 표면 살균하여 수출할 수 있다.

검역본부는 협상 타결에 따른 「한국산 감귤 뉴질랜드 수출을 위한 검역요령」 제정 추진 등 본격 수출을 위한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홍성진 검역본부 식물검역부장은 “앞으로도 국산 농산물의 수출 확대와 신규시장 개척을 위해 수출 유망품목을 적극 발굴하는 한편, 전략적 검역 협상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우리 농산물 수출 증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농업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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