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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 공익직불제 필수안내서’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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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 공익직불제 필수안내서’ 배부

농업경제 / 기사승인 : 2023-02-03 01:00:00
농관원, 그림 영농일지 수록…편의성 높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서해동, 이하 농관원)은 1월 25일부터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필수안내서」 165만 부를 농업인들에게 배부했다.

이번에 배부되는 필수안내서 수량은 지난해(127만 부)보다 38만 부가 늘어난 165만 부이다. 지난해 말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이 개정되어 2017~2019년 기간 중에 직불금을 지급받은 적이 없는 농지도 신청이 가능함에 따라 신규 농가수 30만 호(예상) 증가분을 반영했다.

필수안내서에는 공익직불금을 신청하는 농업인이 직불금 신청과 준수사항, 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항을 수록했다.

주요 내용은 공익직불제에 대한 이해를 돕는 내용을 포함하여 공익직불금의 신청시기와 지급대상 농지 및 농업인 요건, 부정수급 사례 및 예방, 그리고 공익직불제의 준수사항 및 실천방법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필수안내서에는 직접 사용이 가능한 영농일지를 포함하고 있는데, 그림을 이용하여 해당 농작업을 표시하는 형식으로 쉽고 간편하게 기록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고령 농업인의 편의성을 도모했다.

필수안내서는 올해 공익직불금을 신청하는 모든 농업인에게 배부하며, 지자체 읍면동 사무소에서 2월 28일까지 농업인에게 배부할 예정이다.

서해동 농관원장은 “필수안내서에는 농업인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들만 수록한 만큼 농업인들이 관련 내용을 잘 숙지해, 직불금을 올바르게 신청하고 감액되는 사례가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온라인 신청하고, 3월 2일부터 4월 28일까지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대면)하여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공익직불금 신청 정보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일치해야 해, 정보가 다른 경우에는 농관원 지원·사무소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변경 신고해야 한다.

[저작권자ⓒ 농업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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