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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축사 등의 기계설비유지비용 완화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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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축사 등의 기계설비유지비용 완화법 대표발의

한재현 기자 / 기사승인 : 2023-06-21 07:56:19
윤준병 국회의원
윤준병 국회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종래 연면적 기준만 규정되어 있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준에 기계설비의 종류, 관리규모, 난이도 등을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관리주체인 소유자나 관리자는 기계설비법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고, 그 선임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에 위임되어 있다.

그런데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기준에 대하여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비록 면적은 넓지만 기계설비는 소량만 설치되어 있는 대형 축사같은 건축물까지도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반드시 두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축산농가 등이 필요 이상의 과도한 유지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았다.

윤준병 의원은 “종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준이 연면적뿐 이어서 공연히 유지비용이 과다 지출되는 경우들이 있었다.”라며,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기준으로 건축물의 연면적 뿐만 아니라 기계설비의 종류, 관리규모 및 난이도까지도 고려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산업현장에서 필요 이상의 운영비가 지출되지 않도록 조금이라도 도우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윤준병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 개정법안에는 최인호⋅민병덕⋅안호영⋅최종윤⋅김철민⋅윤재갑⋅강득구⋅안규백⋅김영배⋅양정숙⋅민형배⋅김성환⋅양경숙 의원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

[저작권자ⓒ 농업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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