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 농업정책
    • 정부·국회
    • 농업단체
  • 농업경제
    • 농·축산업
    • 농업재테크
    • 농업
    • 축산
    • 유통
  • 귀농·귀촌
  • 오피니언
    • 인터뷰
    • 칼럼
    • 기고
    • 인사동정
  • 기획특집
  • 포토·영상
  • LOGIN
  • 회원가입
농업경제

2026.11.03 00:07 (화)

해양수산부
at센터
농업경제

농업정책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Home > 농업정책 > 정부·국회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강태영 / 기사승인 : 2023-08-08 17:58:08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범위 고시 개정 추진
제16회 동물사랑 사진 공모전 우수상3(송선희)_눈맞춤(스마트폰) / 농식품부 제공
제16회 동물사랑 사진 공모전 우수상3(송선희)_눈맞춤(스마트폰) / 농식품부 제공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오는 10월 1일부터 반려동물 다빈도 진료항목 100여개 진료비 부가세 면제를 시행하기 위해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로서, 그간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 진료 시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항목에 대해서만 부가세가 면제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치료' 목적의 진료항목도 추가함으로써 부가세 면제 대상이 대폭 확대되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진찰·투약·검사 등 동물병원에서 행해지는 기본적인 진료행위와 내과, 피부과, 안과, 외과, 응급중환자의학과, 치과 등 진료분야별 다빈도 질병을 폭넓게 포함했다.

동물의료업계에서는 "이번 부가세 면제 대상 확대에 따라 부가세 면제 수준이 현재 40% 수준에서 90% 수준으로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 고시는 앞으로 관계기관 의견수렴, 규제·법제 심사, 행정예고 절차를 거쳐 공포되고, 10월 1일 이후 행해지는 진료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김세진 농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장은 "부가세 면제 범위가 확대 적용되면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진료비 부담이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면서, "진료비 부담 완화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동물의료계와 긴밀히 협조하여 이행 점검 등 제도의 연착륙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농업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강태영
강태영

기자의 인기기사

  •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강진농협 종합청사 준공식 참석… 농축협 현장 소통 강화

  • 농협, 청년농업인과 현장 소통...안정적 정착·성장 지원 강화

  • 농협주유소, 면세유 저가공급으로 농가 유류 버팀목 되겠다

좋아요
공유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라인
  • 밴드
  • 네이버
  • https://nhtimes.kr/article/179589807133359 URL복사 URL주소가 복사 되었습니다.
글씨크기
  • 작게

  • 보통

  • 크게

  • 아주크게

  • 최대크게

뉴스댓글 >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댓글 0

TODAY FOCUS

  • 농협, '범농협 최고경영자 경영전략회의' 개최
  • 단백질 보충제에 우유를 더하면 달라지는 영양
  • 농협축산경제, 농식품부·aT와 함께 'K-한우로 중동 입맛 사로잡는다'
  • 북부지방산림청, 도급사업 안전보건협의체 및 안전실천결의대회 실시
  • 고양시,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가동… 산불 예방 총력
  • 산림청, 임산물 수출 유망업체 4개사 선정

많이 본 기사

1
농협, 무기질비료 판매가격 인하로 농업인 영농비 85억원 절감
2
국산목재, 공공분야가 앞장서서 쓴다··· ‘국유림법’ 개정 시행
3
경기도, 과수화상병 ‘사후 매몰’에서 ‘사전 예방 체계’ 전면 전환
4
농협사료, 3분기 경영분석회의 개최
5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경인지원, 현장에서 배우는 ‘스마트 해썹’...업체 맞춤형 기술지원 나서

Hot Issue

농협, ‘2026년 전국한우경진대회’ 성료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스마트 농작업으로 미래농업지도 바꾼다!

경기도, 과수화상병 ‘사후 매몰’에서 ‘사전 예방 체계’ 전면 전환

농촌진흥청, 우리나라 식물 탄저병균 유전자 분석으로 재정리

산림청, 한국정책학회와 함께 미래 산림정책의 방향 모색

  • 매체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공지사항
  • 저작권보호정책
  • 기사제보
  • 제휴문의
  • 광고문의
농업경제
자매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10 , 성지빌딩 601호 | 대표 : 한명덕 | 대표전화 : 02-582-4016 | FAX : 02-582-4002
제 호 : 농업경제 |등록번호 : 서울 다 50822 | 등록번호 : 서울 아 55250 | 등록일 : 2024-01-09 | 발행일 : 2024-01-09
발행·편집인 : 한명덕 | 제보메일 : press@nonguptimes.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영란
Copyright ⓒ 농업경제 All rights reserved.
검색어 입력폼
Category
  • 전체기사
  • 농업정책 
    • 전체
    • 정부·국회
    • 농업단체
  • 농업경제 
    • 전체
    • 농·축산업
    • 농업재테크
    • 농업
    • 축산
    • 유통
  • 귀농·귀촌
  • 오피니언 
    • 전체
    • 인터뷰
    • 칼럼
    • 기고
    • 인사동정
  • 기획특집
  • 포토·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