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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임대수탁사업 대상농지 요건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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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임대수탁사업 대상농지 요건 개정

강태영 / 기사승인 : 2023-08-16 17:15:00
농지은행 위탁임대는 3년 이상 소유해야 위탁 가능
임대수탁사업 대상농지 요건 변경안내 포스터 (한국농어촌공사 제공)
임대수탁사업 대상농지 요건 변경안내 포스터 (한국농어촌공사 제공)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는 16일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개정⋅공포와 함께 농지임대수탁사업 대상 농지에 대한 소유 요건을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지임대수탁사업은 농지소유자로부터 자경하기 어려운 농지를 임대 위탁받아 농지가 필요한 농업인 등에게 임차하는 사업으로, 그동안은 위탁 요건에 소유 기간 기준이 없어 취득 직후 공사 농지은행에 위탁할 수 있었으나 개정된 농지법 제6조 1항에 따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유 농지에 한하여 사업 참여가 가능하다.

한 필지를 여러 명이 공유한 경우, 공유자 모두가 소유 기간 3년 이상을 충족하여야 농지임대수탁사업 참여가 가능하며, 상속농지의 경우 소유 기간과 상관없이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

권익현 농지은행처장은 "농지은행은 농지임대수탁사업의 대상농지 요건 개정에 따라 자경 및 농업경영 이용 의무를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농지임대수탁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농업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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