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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농업정보시스템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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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농업정보시스템법' 국회 본회의 통과

김대경 / 기사승인 : 2023-10-07 13:39:09
국회 전경
국회 전경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최춘식 의원(국민의힘)은 '차세대 농업정보시스템 도입법'(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농림축산식품부가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오픈 추진중인 '차세대 농업ㆍ농촌통합정보시스템(이하 차세대 농업정보시스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안은 농림부가 차세대 농업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했고, 시스템을 이용하기 어려운 ‘정보취약계층’을 위해 농림부가 지원 대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차세대 농업정보시스템이 도입되면 농업인은 농업보조금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정부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가짜농업인'의 보조금 부정수급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다.

최춘식 의원은 지난해 농해수위ㆍ예결위원으로 활동하며 차세대 농업정보시스템 사업의 올해 국비 예산 42억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또한 올해 4월 7일에는 '차세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여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시스템의 법제화 방향을 논의한 바 있다.

최춘식 의원은 "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차세대 농업정보시스템 구축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농업인들이 더 편리해지고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시스템이 설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농업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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