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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2024년 농지이양 은퇴직불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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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2024년 농지이양 은퇴직불 신청·접수

이진호 기자 / 기사승인 : 2023-10-31 13:29:00
농기계 농작업 영농지원 (자료DB)
농기계 농작업 영농지원 (자료DB)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11월 1일부터 한국농어촌공사 지사를 통해 2024년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예비사업대상자 신청‧접수를 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65세 이상 79세 이하인 농업인이며,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 농지 또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경지정리사업을 마친 농지에 한해서 최대 4ha까지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매도 방식과 매도 조건부 임대 두 가지 방식으로 사업 신청이 가능하며, 매도는 농지 매도대금과 1ha당 매월 50만원(연 600만원), ‘매도 조건부 임대’는 은퇴직불형 농지연금, 농지 임대료와 함께 농지이양은퇴직불금을 1ha당 매월 40만원(연 480만원) 씩 최대 10년간 수령할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는 은퇴한 고령 농업인에게는 노후 생활 안정을 돕고, 이양 받는 농지는 청년 농업인에 우선 제공하여 지능형농장(스마트팜), 그린바이오 등 미래 농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며, 은퇴를 준비하는 고령 농업인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농지이양 은퇴직불 관련 궁금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와 각 지역별 관할 지사에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농업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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