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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농기원, "사과·배 화상병 예방 · · ·개화기 맞춰 농약 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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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농기원, "사과·배 화상병 예방 · · ·개화기 맞춰 농약 살포"

한명덕 기자 / 기사승인 : 2024-03-18 10:40:00
사과․배꽃 개화 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
적용 농약 살포(배)
적용 농약 살포(배)

경기도농업기술원은 평년보다 높은 기온으로 사과와 배꽃 개화 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과수화상병 방지를 위한 적기 농약 살포를 당부했다.

과수화상병은 치료제가 없어 예방을 위한 농약 살포와 소독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사과, 배 재배농가는 화상병 예방을 위해 개화 전 1회, 개화기 2회 총 3회에 거쳐 농약을 살포해야 한다.

개화 전 농약 살포는 배의 경우 꽃눈 발아 직후(발아기 또는 발아기와 전엽기 사이가 함께 보일 때), 사과는 꽃눈 발아 직후(발아기와 녹색기가 함께 볼일 때)에 현재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공급한 농약 또는 등록된 농약을 살포해야 한다.

개화기 농약 살포는 꽃이 피기 시작하면 예측 정보시스템 또는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발송한 화상병 감염 위험 경보 문자 수신 후 24시간 이내에 농약을 살포해야 하며, 감염 위험 경보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전체 개화가 50% 정도 핀 시기부터 최소 5일 간격으로 2, 3차 농약을 살포해야 한다.

또한, 약제 저항성 균의 생성을 예방하기 위해 동일 성분 농약을 2회 이상 살포하지 않고 약해가 생기지 않도록 다른 살균ㆍ살충제와 혼용하지 않아야 한다.

화상병 예측 정보는 '화상병 예측서비스'에 접속해 확인하거나 농촌진흥청 또는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참고해서 방제하면 된다.

화상병 확진 시, 사전 예방 농약 살포 여부에 따라 손실보상금이 전액 또는 일부 경감될 수 있어, 농약 살포 후 빈 약봉지(병)를 버리지 말고 다음 해 농약 처리 전까지 증빙자료로 보관해야 한다.

농작업 영농일지를 활용해 농약 살포 작업에 대한 사항과 농장 출입자를 기록해야 화상병이 발생했을 경우 역학조사에 도움이 된다.

경기도농업기술원은 지난 8일 안성시 소재 과수원에서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한 시군 담당자 대상 화상병 약제 방제 및 관리 요령 등에 대한 현장 연시회를 진행하는 등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예방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조금순 경기도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장은 "화상병 예방을 위해 지역별 농약 공급, 예측경보 문자 제공 등 적기 농약 살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농가에서는 과수원 출입자와 작업도구 대한 소독관리 등 농장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농업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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