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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인구감소지역 산지이용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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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인구감소지역 산지이용 쉬워진다"

선우주 기자 / 기사승인 : 2025-01-08 09:18:08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 · ·산지전용허가기준 최대 20%까지 완화 가능해져
산림청 제공
산림청 제공

산림청은 7일부터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돼 인구감소지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최대 20%까지 완화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산지전용 시 ▲평균 경사도는 기존 25도 미만에서 최대 30도까지, ▲산림 내 나무의 부피인 입목축적은 해당 시․군 평군의 150%에서 최대 180%까지, ▲산 높이(표고)는 기존 50% 미만에서 최대 60% 미만까지 완화된다.

다만, 산사태취약지역의 경우 산림재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산지전용이 가능하도록 시행령을 추가로 개정 중이며, 산지전용예정지에 대한 재해위험성평가 등의 산지전용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된다.

산림청은 인구감소지역의 산지이용 활성화를 통해 시설유치 및 산업육성을 촉진하고 인구감소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지관리법령 개정을 추진해왔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산림을 지역발전의 핵심자원으로 삼아 인구감소지역 문제를 해소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루는데 기여해 나가겠다"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적인 규제개선으로 지역과 산림이 함께 성장하는 가치있고 건강한 숲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농업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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