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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몰지 의무 사전 확보…축산업 허가요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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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몰지 의무 사전 확보…축산업 허가요건 강화

농업경제 / 기사승인 : 2020-01-02 08:40:47
농식품부, 축산법 개정 따라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시행
사진은 지난달 7일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한우연구소에서 한우들이 축사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7일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한우연구소에서 한우들이 축사로 들어가고 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에서 가축 사육을 제한하고 축산업 허가·등록을 받으려면 매몰지를 사전에 확보하는 등 축산업 허가·등록 요건이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1일 이 같은 내용의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개정·공포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우선 축산법상 축산업 허가·등록 시 가축 살처분 등에 필요한 매몰지의 사전 확보 의무 신설에 따라 축사 부지 내 매몰지를 확보토록 하는 등 기준을 구체화했다.

닭·오리 종축업·사육업의 허가제한 지역은 3년 연속 중점방역관리지구 중 지방가축방역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지정·고시토록 했다. 닭·오리 사육업 허가농장 500m 이내에는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기러기 가축사육업 등록을 제한했다.

축산법에서 축사 정의를 내림에 따라 축산업 허가·등록기준이 축사는 가축의 사육·소독·방역 시설과 가축분뇨법에 따른 분뇨 처리시설, 가축운동장 등으로 구체화했다.

축산법에서 위임한 가축거래상인의 거래 대상 가축에는 기존 소·돼지·닭·오리 염소에 구제역과 고병원성 AI 감수성 가축인 사슴·거위·칠면조·메추리·타조·꿩·기러기를 추가했다.

가축전염병 발생위험 높은 지역, 가축사육 제한

영업정지·허가취소 사유 확대, 과태료 상향키로

시설·소독 규정을 위반해 가축 전염병을 발생하게 했거나 다른 지역 전파 시 축산업 영업정지·허가취소 사유로 지정함에 따라 위반 횟수별 처분 규정을 마련, 3회 위반 시 허가 취소토록 했다. 축산법상 과태료 상한액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해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금액도 기존 10만~500만원에서 50만~1000만원으로 높였다.

축산법 시행규칙은 종축등록기관에 등록할 가축·수입신고 대상 종축에 염소를 추가하고 우수 정액등처리업체나 종축업체 인증을 제한하는 돼지 가축전염병 종류를 조정했다. 축산업 허가·등록 서류에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신고와 매몰지 확인 서류, 가축분뇨처리·악취저감 계획도 추가했다.

축산업 허가자가 가축사육시설 또는 사육면적을 10% 이상 변경하거나 종축·영업 종류 바꿀 때도 변경허가를 받도록 했다. 사육시설 내·외부에는 시설 청소나 세척·소독, 해충·설치류 구제 작업을 주기적으로 실시토록 했다.

축산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 중 가축사육업 경력이 3년 이상인 경우 신규 교육(24시간)이 아닌 의무 교육과정(8시간)을 신설했다.

농식품부 축산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으로 축산 관련 제도의 운영 상 미비점들이 상당부분 개선·보완되고 축산업 관리가 강화될 것”이라며 “달라지는 제도가 축산 현장에 잘 정착하도록 축산 농가·단체,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농업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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