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 농업정책
    • 정부·국회
    • 농업단체
  • 농업경제
    • 농·축산업
    • 농업재테크
    • 농업
    • 축산
    • 유통
  • 귀농·귀촌
  • 오피니언
    • 인터뷰
    • 칼럼
    • 기고
    • 인사동정
  • 기획특집
  • 포토·영상
  • LOGIN
  • 회원가입
농업경제

2025.12.20 14:37 (토)

해양수산부
at센터
농업경제

농업경제

빈집정비 활성화 ‘농어촌정비법’ 개정

Home > 농업경제 > 농업

빈집정비 활성화 ‘농어촌정비법’ 개정

농업경제 / 기사승인 : 2020-02-18 09:46:59
농식품부, 정비 필요한 빈집 신고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농촌 빈집정비 활성화를 위하여 빈집신고제, 빈집정비계획 수립 및 빈집실태조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이 2월 11일 공포되었다.

현행 「농어촌정비법」상 ‘빈집’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건축물로, 시장·군수·구청장은 빈집이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 소유주에게 철거나 수리 등을 명령할 수 있다.

특히 철거를 명령한 경우, 소유주가 특별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강제로 철거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빈집정비 절차는 소유주에게 곧바로 정비명령 등 강제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기 때문에, 사유재산권 침해의 우려가 있어 현장에서는 거의 활용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여 이번에 개정된 「농어촌정비법」에서는 지역주민과 빈집소유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비강제적인 절차를 도입하고, 체계적인 빈집정비의 근거도 마련하였다.

먼저, 주민 누구나 주변 환경에 피해를 주고 있어 정비가 필요한 빈집을 신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농촌지역에서 관리되지 않고 방치된 빈집은 화재·붕괴의 위험, 야생동물 출입·쓰레기 투척 등으로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과 농촌 경관을 훼손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주변 생활환경·위생·경관에 위해한 빈집을 ‘특정빈집’으로 정의하고, 농촌 생활환경 보전이라는 공익 보호의 차원에서 누구나 특정빈집을 신고할 수 있게 하였다.

신고를 받은 행정관청은 현장조사를 통해 특정빈집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소유주에게는 빈집의 상태와 정비 방법·지원제도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이로써 빈집으로 피해를 받는 인근 주민은 행정관청을 통해 소유주에게 그 사실을 알릴 수 있고,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빈집소유주는 행정관청을 통해 정보를 얻어 스스로 빈집을 정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자체가 빈집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빈집을 정비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빈집을 적절히 관리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에 따라 빈집정보시스템도 구축할 수 있다. 아울러 지자체가 공익적인 목적으로 빈집을 활용하려고 할 때 빈집을 매입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도 마련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농어촌정비법」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6개월 후인 2020년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지역주민과 빈집 소유주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빈집정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체계적인 빈집의 정비와 활용을 위해 유관기관,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노력과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농업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농업경제
농업경제

기자의 인기기사

  • 기승 부린 러브버그 친환경 방제 해법 찾는다!

  • 겨울철 감기약, 마스크, 콧물흡인기 등 의료제품 온라인 불법유통 및 부당광고 집중 점검

  • 고양시, 29만 자원봉사자와 함께…일상 속 작은 실천부터 지역문제까지 해결한다

좋아요
공유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라인
  • 밴드
  • 네이버
  • https://nhtimes.kr/article/179589648565103 URL복사 URL주소가 복사 되었습니다.
글씨크기
  • 작게

  • 보통

  • 크게

  • 아주크게

  • 최대크게

뉴스댓글 >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댓글 0

TODAY FOCUS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가락시장 친환경 ‘플로깅’ 진행
  • 경기도, ‘치유농업’ 뇌파·설문 분석 결과 스트레스·우울감 최대 58% 감소
  •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 분말유용미생물(잘큼이유산균) 생산 자동화 시스템 구축
  • 식약처, 식품영양정보 민관협의체 개최
  • 단순 생산자에서 농업 CEO로…경기도,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 성과공유회’ 개최
  • 보령시, ‘열호항 어촌뉴딜300사업’ 준공식 개최

많이 본 기사

1
산림청, 국회서 ‘우리 식물주권’ 논의 본격 착수
2
유엔환경총회, 글로벌 산불 대응 강화 결의안 채택
3
고양시, 2026-2030 스마트농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4
경기도, ‘부천시 이(끼)로운 탄소중립 마을정원’ 우수 마을정원에 선정
5
산양삼, 자연이 키우고 과학이 증명합니다!

Hot Issue

농협중앙회,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한 8개 지자체에 '농업발전혁신인像' 수여

유엔환경총회, 글로벌 산불 대응 강화 결의안 채택

산림청, 국회서 ‘우리 식물주권’ 논의 본격 착수

고병원성 AI 전국 확산 우려…정부, 방역 미준수 농가 강력 제재

2025년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 신규 선정

  • 매체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공지사항
  • 저작권보호정책
  • 기사제보
  • 제휴문의
  • 광고문의
농업경제
자매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10 , 성지빌딩 601호 | 대표 : 한명덕 | 대표전화 : 02-582-4016 | FAX : 02-582-4002
제 호 : 농업경제 |등록번호 : 서울 다 50822 | 등록번호 : 서울 아 55250 | 등록일 : 2024-01-09 | 발행일 : 2024-01-09
발행·편집인 : 한명덕 | 제보메일 : press@nonguptimes.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영란
Copyright ⓒ 농업경제 All rights reserved.
검색어 입력폼
Category
  • 전체기사
  • 농업정책 
    • 전체
    • 정부·국회
    • 농업단체
  • 농업경제 
    • 전체
    • 농·축산업
    • 농업재테크
    • 농업
    • 축산
    • 유통
  • 귀농·귀촌
  • 오피니언 
    • 전체
    • 인터뷰
    • 칼럼
    • 기고
    • 인사동정
  • 기획특집
  • 포토·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