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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HACCP 컨설팅 지원사업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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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HACCP 컨설팅 지원사업 ‘본격 추진’

농업경제 / 기사승인 : 2020-06-10 09:06:01
HACCP인증원, 자체 안전관리기준과 비용지원 혜택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조기원 HACCP인증원)은 6월부터 축산 농업인 및 영업자를 대상으로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이 본격 추진된다고 밝혔다.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은 축산 농장부터 소비자와의 최접점인 판매단계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축산물 HACCP 시스템을 구축하여 축산물 위생 및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문 컨설팅을 지원하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6월 2일 올해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생산단계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을 수행할 컨설팅 수행업체로 최종 9개 업체를 선정(인증)하였다.

농식품부는 2017년부터 HACCP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국가지원 컨설팅 수행업체를 등록제에서 인증제로 변경하였으며 수행업체 인증에 관한 세부절차와 운영은 HACCP인증원에 위탁하고 있다.

HACCP 적용을 희망하는 축산 농업인 및 영업자(도축장 집유장 사료제조공장)라면 누구든 축산물 HACCP 컨설팅 신청이 가능하며 비용 지원 혜택도 있다.

시·도의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신청자는 컨설팅 업체를 통해 업장 특성에 맞는 자체 표준위생관리기준 및 안전관리기준 등 작성을 도움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업종별 5백만 원에서 최대 12백만 원(자부담 30%)의 비용지원도 가능하다.

특히, 올해는 HACCP 연장대상 농가도 사업대상에 포함되어 심사 수수료 및 검사비용 지원 등의 혜택도 누릴 수 있게 된다.

김병훈 인증심사본부장은 “축산분야 HACCP인증 활성화를 위해 매년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예년보다 심사 수수료 및 검사비용 지원 등의 혜택이 커졌으니, 관심 있는 농가는 올해 HACCP 시스템을 도입하여 안전 축산물 공급에 동참해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선정된 컨설팅 업체현황은 HACCP인증원 홈페이지(www.haccp.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지원 신청은 업장 소재지에 따라 해당 시·군·구에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농업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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