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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저온피해 ‘농가 재해복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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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저온피해 ‘농가 재해복구비’ 지원

농업경제 / 기사승인 : 2020-06-10 09:08:09
농식품부, 농약대·대파대 등 1,054억원 규모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월 중 발생한 농림작물 저온피해에 대해 재해복구를 지원한다.

지난 4월 초순(5일 ;9일), 중순(14일, 22일) 기온이 영하로 떨어짐에 따라 발생한 작물 피해에 대해 지자체 정밀조사가 진행되어 왔다. 정밀조사 결과 피해면적은 농작물 43,554ha, 산림작물 5,058ha등 총 48,612ha로 집계되었으며, 이에 대해 총 1,054억 원의 재해복구비를 즉시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저온으로 피해를 입은 74,204농가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지원을 추진한다. 피해작목 대상 농약대, 대파대(타작목 파종비용) 및 피해율 높은 농가(피해율 50%이상)의 생계비를 지원한다

농약살포를 위해 사과 배 등 과수는 ha당 199만 원, 보리 등 맥류는 59만 원을 지급하며 생계비는 4인가족 기준 119만 원이 지원된다. 총 지원규모는 1,054억 원 수준이며 보조 1,051억 원(국비 736+지방비 315)과 장기저리 융자 3억 원(연리1.5%, 5년거치 10년 상환)이다.

피해율 30% 이상으로서 농축산경영자금을 지원받은 농가(2,161호 324억 원)에 대해 이자감면(2.5%→0%)과 상환연기도 추진한다. 별도 경영자금을 지원을 희망한 농가(2,897호)에 대해 ‘재해대책경영자금’(582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

재해대책 융자금은 농협중앙회와 산림조합중앙회를 통해 일괄지급 되므로 해당 농가가 지자체(읍·면·동)로부터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지역농협과 산림조합을 통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희망농가에 추가 지원되는 ‘재해대책경영자금’은 읍·면·동에 비치된 신청서에 지자체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지역농협에 7.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재해복구비와 별도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농가에 대해서는 7월 중순까지 ‘적과후 착과수 조사’를 마친 후 사과·배·단감·떫은감은 7월 말부터, 그 이외 작물은 수확기 이후에 보험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농업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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