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 농업정책
    • 정부·국회
    • 농업단체
  • 농업경제
    • 농·축산업
    • 농업재테크
    • 농업
    • 축산
    • 유통
  • 귀농·귀촌
  • 오피니언
    • 인터뷰
    • 칼럼
    • 기고
    • 인사동정
  • 기획특집
  • 포토·영상
  • LOGIN
  • 회원가입
농업경제

2025.09.17 02:58 (수)

해양수산부
at센터
농업경제

농업경제

대체초지조성비 ‘분할납부제 도입’ 시행

Home > 농업경제 > 농업

대체초지조성비 ‘분할납부제 도입’ 시행

농업경제 / 기사승인 : 2020-06-16 09:18:10
농식품부, 11일부터 초지법 개선…원상회복 명령 추가

농림축산식품부는 6월 11일자로 대체초지조성비 분할납부제 및 초지전용 후 용도변경 승인제 도입 등을 포함하는 초지법 개정법률이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개정·공포된 초지법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초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1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대체초지조성비 분할납부제 도입

그 동안 초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체초지조성비를 일시에 납부해야 했으나, 총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3회 이내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게 되었다.

대체초지조성비를 분할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초지전용 허가를 신청할 때 초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분할 납부신청서를 동시에 제출해야 하며,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분할납부를 결정하면 초지전용 허가 전에 대체초지조성비의 30%를 납부하고,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해 납입보증 보험증권을 예치한 후 분할 납부하면 된다.

□초지전용 후 용도변경 승인제도 도입

그 동안 초지를 전용한 후 곧바로 목적을 변경하더라도 이를 제지할 방법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초지를 전용한 후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당초 용도와 달리 변경하여 대체초지조성비의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이는 처음에 초지법 상 전용이 가능한 목적으로 전용한 후 곧바로 초지 전용이 불가능한 목적으로 변경하거나, 대체초지조성비가 감면되는 목적으로 전용한 후 곧바로 감면되지 않는 목적으로 변경하는 등의 편법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초지 원상회복 명령 대상 추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원상회복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대상에 ‘허가 신고 없이 초지를 전용한 자’ 및 ‘용도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를 추가함으로써, 지자체장이 초지를 불법으로 훼손한 자에 대해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어, 축산업의 기반이 되는 초지가 보다 적극적으로 보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초지관리 실태조사 기준일 변경

초지의 이용현황, 초지법 위반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초지관리 실태조사” 기준일이 7월 1일에서 9월 30일로 변경되었다. 이는 일부 지역에서 초지를 월동채소 재배 목적 등으로 불법 사용하는 사례가 있어, 초지의 불법 사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 기준일을 변경하게 되었다.

농식품부 정경석 축산환경자원과장은 “우리나라 축산업의 기반이 되는 초지는 2019년 현재 3만2천ha에 불과하고, 매년 약 200ha 정도의 초지가 축산업 이외의 목적으로 전용되는 실정”이라며 “용도변경 승인제 도입, 원상회복명령 대상 추가, 실태조사 기준일 조정 등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초지를 보다 실효성 있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농업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농업경제
농업경제

기자의 인기기사

  • 통계청, 100일 후 '2025 농림어업총조사' 실시

  • 송미령 장관, "햇빛소득마을, 농촌소멸 대응에 기여할 것"

좋아요
공유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라인
  • 밴드
  • 네이버
  • https://nhtimes.kr/article/179589672829445 URL복사 URL주소가 복사 되었습니다.
글씨크기
  • 작게

  • 보통

  • 크게

  • 아주크게

  • 최대크게

뉴스댓글 >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댓글 0

TODAY FOCUS

  • 경기도, “폭염에 지친 여러분, 산림치유 프로그램 참여하세요”
  • 양봉농가 대상 꿀벌 위기 대응 전문교육 실시
  • “노균병, 걱정 뚝”…시금치계의 ‘강철템’!
  • “뜨거운 여름, 똑똑하게 챙긴다” 집밥 보양식 트렌드 속 ‘한돈’이 뜨는 이유
  • 농촌진흥청,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농업생명공학 국제 공동연수회 열어
  • 병해충 발생·기상이변에 따른 작물 피해 사전 예측 가능해진다.

많이 본 기사

Hot Issue

송미령 장관, "햇빛소득마을, 농촌소멸 대응에 기여할 것"

통계청, 100일 후 '2025 농림어업총조사' 실시

농협 창립 제64주년 기념식 개최

  • 매체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공지사항
  • 저작권보호정책
  • 기사제보
  • 제휴문의
  • 광고문의
농업경제
자매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10 , 성지빌딩 601호 | 대표 : 한명덕 | 대표전화 : 02-582-4016 | FAX : 02-582-4002
제 호 : 농업경제 |등록번호 : 서울 다 50822 | 등록번호 : 서울 아 55250 | 등록일 : 2024-01-09 | 발행일 : 2024-01-09
발행·편집인 : 한명덕 | 제보메일 : press@nonguptimes.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영란
Copyright ⓒ 농업경제 All rights reserved.
검색어 입력폼
Category
  • 전체기사
  • 농업정책 
    • 전체
    • 정부·국회
    • 농업단체
  • 농업경제 
    • 전체
    • 농·축산업
    • 농업재테크
    • 농업
    • 축산
    • 유통
  • 귀농·귀촌
  • 오피니언 
    • 전체
    • 인터뷰
    • 칼럼
    • 기고
    • 인사동정
  • 기획특집
  • 포토·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