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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 안전관리 강화…수도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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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 안전관리 강화…수도법 입법예고

농업경제 / 기사승인 : 2020-06-29 08:31:11
환경부, 상수도 관리관련 전문인력 제도와 대행업 신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상수도 시설 운영·관리와 수돗물 수질사고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신설·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돗물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19일부터 7월 31일까지 42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수도법’이 지난해 11월 26일과 올해 3월 31일 두 차례에 걸쳐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① 신속한 수도사고 대응 체계 강화

수돗물 수질사고 발생을 신속히 관리하고 대응하기 위한 현장수습조정관제도가 도입되고, 수질기준 위반 사고 발생 시 지자체의 구체적인 보고 의무 규정이 신설된다.

수도사고 발생 상황을 관리하고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유역(지방)환경청장을 현장수습조정관으로 파견하도록 하고, 사고 대응·복구·상황관리 등 총괄적인 사고 대응 기능을 수행토록 했다.

또한 수질기준 위반사항에 대해 수도사업자(지자체)가 위반항목·원인·피해규모·조치계획·조치계획의 적정성 등을 보고토록 하고, 이를 유역(지방)환경청장이 검토하여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하게 하여 수질사고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다.

② 상수도 관망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신설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상수도 관망 관리를 위해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제도와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 제도가 신설되고, 지자체인 일반수도사업자에게 강화된 관망관리 의무를 부과한다.

상수도 관망의 전문적 운영·관리를 대행하는 업(業) 제도 도입을 위해 필요한 기술인력(관망시설운영관리사 등), 장비(세척장비, 유량·수압계 등)의 등록요건과 절차 및 준수사항 등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으로 지자체의 상수관망 운영·관리 여건이 어려울 경우, 전문기관에게 관망 일부 또는 전체의 운영·관리을 대행토록 하여 능동적인 시설 관리가 가능해졌다.

또한 전문인력에 의한 상수관망 관리·운영을 담보하기 위해, 지자체 상수도 시설 규모에 비례하여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를 배치토록 하는 배치 기준을 함께 정했다.

③ 수도시설 기술진단 제도 실효성 강화

당초 시행규칙으로 정하던 기술진단 실시의 인력·장비기준을 시행령으로 상향 입법하여 관리하고, 전문 기술진단 대상 확대 및 결과 평가제도 신설의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제도 전반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환경부는 이번 ‘수도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의 상세내용을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예정이다.

신진수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이 입안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개정안에 대한 폭 넓은 의견수렴을 거칠 예정”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의 세부사항이 적시에, 꼼꼼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농업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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