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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종자산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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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종자산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농업경제 / 기사승인 : 2020-07-30 08:45:57
품질인증제 및 종자 수입신고제 신설하고, 처벌은 강화

농림축산식품부는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고, 오는 9월 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지난해 7월 수립한 과수묘목산업 선진화 대책에 포함된 제도개선 사항을 담은 것이다.

종자산업법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우량종자에 대한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여 묘목·영양체 종자의 품질관리를 위해 품질인증제도를 도입한다(제38조~제48조). 품질인증의 핵심인 종자의 바이러스 감염 여부 등을 전문적·효율적으로 검정하기 위해 산림청과 국립종자원이 수행하는 검정기관의 범위를 농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종자 검정기관까지 확대한다(제62조).

또한 국내에 도입하는 외국품종 종자의 생산·유통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종자 수입자는 통관과정에서 품종 등의 정보를 신고해야 한다(제56조). 신고대상 작물은 외국품종 이용 실태, 불법 증식·유통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농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여기에 종자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종자관리사는 업무 능력과 자질 향상을 위해 전문인력양성기관에서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제28조). 종자보증 또는 종자·묘의 품질표시를 위반한 자도 위반행위의 경중·횟수 등에 따라 종자제도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한다(제68조).

특히 종자업자 또는 육묘업자가 유통 종자·묘에 관한 품종 등의 정보를 정확하게 신고·표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처벌기준을 강화한다. 종자업 미등록 등의 위반사항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 수준을 상향한다(제79조).

한편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예고 공고 및 의견 제출 절차는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www.mafra.go.kr)의 <국민소통-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저작권자ⓒ 농업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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