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 농업정책
    • 정부·국회
    • 농업단체
  • 농업경제
    • 농·축산업
    • 농업재테크
    • 농업
    • 축산
    • 유통
  • 귀농·귀촌
  • 오피니언
    • 인터뷰
    • 칼럼
    • 기고
    • 인사동정
  • 기획특집
  • 포토·영상
  • LOGIN
  • 회원가입
농업경제

2026.04.07 21:02 (화)

해양수산부
at센터
농업경제

농업경제

‘코로나’ 정책자금 금리 인하·상환유예 추진

Home > 농업경제 > 농업

‘코로나’ 정책자금 금리 인하·상환유예 추진

농업경제 / 기사승인 : 2020-08-05 07:23:35
1년간 한시적으로 1.0%p 인하…1조 7천억원 규모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 여파로 판로 위축, 농촌관광객 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8월 10일부터 주요 정책자금의 금리 인하와 상환유예를 추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2일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후속 조치이다.

먼저 농축산경영자금 등 정책자금 대출금리를 1년간 한시적으로 최대 1.0%p 인하하여 농업인 등의 이자부담을 경감한다. 고정금리로 대출 실행 중이거나 신규 대출되는 농축산경영자금, 농업종합자금, 농촌 융복합자금을 대상으로 하며 총 대상규모는 1조 7천억원으로 추정된다.

2020년 8월 10일부터 2021년 8월 9일까지 1년간 적용되며, 농축산경영자금 농업종합자금(운전자금)은 1.0%p, 농업종합자금(농기계 구입자금) 농촌융복합자금은 0.5%p 인하된다.

금리인하 조치는 해당 자금에 대해 일괄 전산 적용되므로 대출기관에 별도 신청할 필요는 없다.

또한 정책자금 상환유예의 경우는 장기 시설 융자금 중 2020년 8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상환기일이 도래하거나 2월 1일 이후로 연체가 발생한 대출의 원금 상환을 1년간 유예한다. 농업종합자금 중 시설자금, 후계농육성자금, 귀농 창업자금을 대상으로 하며 대상 규모는 최대 2천억원으로 추정된다.

기존 대출원금 상환 예정일로부터 1년간 상환 유예가 적용되며, 해당 대출의 원금 상환 예정일 이전에 해당 농축협 또는 농협은행을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 2월부터 화훼 외식 친환경 등 주요 피해 분야에 지원되는 정책자금을 중심으로 금리 인하(0.5%p)를 시행하는 등 코로나19로 직접 피해가 가시화된 분야와 지역을 대상으로 금융지원 대책을 추진해 왔다.

[저작권자ⓒ 농업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농업경제
농업경제

기자의 인기기사

  • 농협·비료업계, “미국·이란 전쟁에도 농번기 무기질비료 수급 이상 없어”

  • 농협, '2025년 우수 농축협' 시상...120곳 종합업적 우수

  • 충주 대표 쌀 ‘중원진미’ 확산 본격화… 종자생산·유통 협력체계 구축

좋아요
공유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라인
  • 밴드
  • 네이버
  • https://nhtimes.kr/article/179589678789318 URL복사 URL주소가 복사 되었습니다.
글씨크기
  • 작게

  • 보통

  • 크게

  • 아주크게

  • 최대크게

뉴스댓글 >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댓글 0

TODAY FOCUS

  • 산림청, 안동 산불 피해지에서 ‘제2의 산림녹화 운동’ 시작을 알리다
  • 산림 플럭스 데이터 국제 허브 등재… 글로벌 연구 활용 기반 마련
  • 한돈자조금, 한돈케이크 인증점 1기 모집
  • 멸종위기 구상나무 체계적 보전 위해 한뜻 모아
  • 섬비엔날레 조직위, 유관기관과 4자 업무협약 체결
  • (주)조비, 이앙·정식철 ‘한 번에 끝내는’ 비료 제안

많이 본 기사

1
전남농기원, 중소규모형 밭농업 기계화 모델 확산 나서
2
농촌진흥청, 축산 생산자 단체장들 만나 현안 논의
3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식품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 개최
4
농협, 정부 에너지 절감 시책 동참... 승용차 5부제 즉시 시행
5
농협개혁위원회, 회장 출마 시 조합장직 사퇴, 퇴직자 재취업 제한 기준 즉시 적용 등 13개 개혁과제 확정

Hot Issue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K-푸드로 글로벌시장 공략 나선다”

경기도, 국내 최초 ‘이탈리안 물소’ 번식 성공…

산림청, 한-인니 정상회담 계기로 새로운 산림협력 디딤돌 마련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농기계은행사업, 농민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터”

목재이용법·국유림법 정비, 국산목재 활용기반 강화

  • 매체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공지사항
  • 저작권보호정책
  • 기사제보
  • 제휴문의
  • 광고문의
농업경제
자매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10 , 성지빌딩 601호 | 대표 : 한명덕 | 대표전화 : 02-582-4016 | FAX : 02-582-4002
제 호 : 농업경제 |등록번호 : 서울 다 50822 | 등록번호 : 서울 아 55250 | 등록일 : 2024-01-09 | 발행일 : 2024-01-09
발행·편집인 : 한명덕 | 제보메일 : press@nonguptimes.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영란
Copyright ⓒ 농업경제 All rights reserved.
검색어 입력폼
Category
  • 전체기사
  • 농업정책 
    • 전체
    • 정부·국회
    • 농업단체
  • 농업경제 
    • 전체
    • 농·축산업
    • 농업재테크
    • 농업
    • 축산
    • 유통
  • 귀농·귀촌
  • 오피니언 
    • 전체
    • 인터뷰
    • 칼럼
    • 기고
    • 인사동정
  • 기획특집
  • 포토·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