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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용 제품인증 ‘물기술인증원’서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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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용 제품인증 ‘물기술인증원’서 수행

농업경제 / 기사승인 : 2020-08-06 06:35:28
환경부 ‘수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업무 위탁기관 변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달 중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은 해당 자재 및 제품이 수돗물과 접촉 시 유해물질(카드뮴, 수은, 철 등 45개 항목)이 물에 기준치 이상으로 녹아 나오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기준 이내인 경우에만 인증하여 제조 수입을 허용하는 제도다.

이번 ‘수도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증업무를 한국물기술인증원에서 수행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수도용 자재와 제품에 대한 인 검증의 공정성 및 신뢰성이 확보됐다.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은 2011년 5월부터 도입되었으며, 그간 수도용 자재와 제품에 대한 인증업무는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위탁 수행했다.

그러나 수도용 자재 및 제품 제조업체를 회원으로 두고 있는 한국상하수도협회가 회원사 제품의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공정성 및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한국물기술인증원은 인증업무 기관 변경에 따른 업무 혼선을 방지하고 전문성 향상을 위해 꾸준히 준비해 왔다. 기업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인증정보시스템을 안정적 이관 운영을 도모하고 전문인력도 추가 확보했다.

또한, 유통제품 조사 및 인증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인증정보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수도용 제품의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신진수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이번 수도법 시행령 개정으로 물 분야 인증업무에 대한 전문기관의 공정하고 투명한 인증관련 업무가 수행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며 “국민 위생안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농업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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