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 농업정책
    • 정부·국회
    • 농업단체
  • 농업경제
    • 농·축산업
    • 농업재테크
    • 농업
    • 축산
    • 유통
  • 귀농·귀촌
  • 오피니언
    • 인터뷰
    • 칼럼
    • 기고
    • 인사동정
  • 기획특집
  • 포토·영상
  • LOGIN
  • 회원가입
농업경제

2025.12.20 07:14 (토)

해양수산부
at센터
농업경제

농업경제

농어업 재해보험금 ‘전용계좌 수령 가능’

Home > 농업경제 > 농업

농어업 재해보험금 ‘전용계좌 수령 가능’

농업경제 / 기사승인 : 2020-08-13 09:50:23
농식품부, 압류 제한조치…12일부터 시행령 개정 시행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농어업재해보험법」 및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8월 12일부터 압류가 제한되는 농어업 재해보험금 수령 전용계좌를 신설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설되는 전용계좌는 농어업재해보험금을 압류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재해로 인한 피해 복구 및 영농·영어활동 재개를 돕는 것이 목적이다.

기존 법령에서도 보험금 채권의 압류금지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보험금이 지급된 이후 타 예금과 섞이는 경우 압류금지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보험금 수급권 보장에 제약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코자, 압류가 제한되는 전용통장으로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여 농어가의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농어업재해보험 가입자는 보험금을 압류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압류방지 전용계좌 개설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보험금의 지급 목적에 따라 정해진 한도 내에서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벼의 재이앙·재직파 보험금과 같이 농작물ㆍ임산물ㆍ가축 및 양식수산물의 재생산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의 보장을 목적으로 지급된 보험금은 전액 압류금지되며, 이외의 보험금은 보험금의 2분의 1에 대하여 압류가 제한되어 해당 수준의 금액만 압류방지 전용계좌로 입금된다.

농림축산식품부 김정희 농업정책국장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재해피해로 시름에 빠진 농어업인이 보험금 압류라는 더 큰 곤란에 처하지 않고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농업인들께서는 각종 재해로 인한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압류방지 전용계좌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농업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농업경제
농업경제

기자의 인기기사

  • 기승 부린 러브버그 친환경 방제 해법 찾는다!

  • 겨울철 감기약, 마스크, 콧물흡인기 등 의료제품 온라인 불법유통 및 부당광고 집중 점검

  • 고양시, 29만 자원봉사자와 함께…일상 속 작은 실천부터 지역문제까지 해결한다

좋아요
공유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라인
  • 밴드
  • 네이버
  • https://nhtimes.kr/article/179589680399287 URL복사 URL주소가 복사 되었습니다.
글씨크기
  • 작게

  • 보통

  • 크게

  • 아주크게

  • 최대크게

뉴스댓글 >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댓글 0

TODAY FOCUS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가락시장 친환경 ‘플로깅’ 진행
  • 경기도, ‘치유농업’ 뇌파·설문 분석 결과 스트레스·우울감 최대 58% 감소
  •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 분말유용미생물(잘큼이유산균) 생산 자동화 시스템 구축
  • 식약처, 식품영양정보 민관협의체 개최
  • 단순 생산자에서 농업 CEO로…경기도,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 성과공유회’ 개최
  • 보령시, ‘열호항 어촌뉴딜300사업’ 준공식 개최

많이 본 기사

1
산림청, 국회서 ‘우리 식물주권’ 논의 본격 착수
2
유엔환경총회, 글로벌 산불 대응 강화 결의안 채택
3
겨울 전정 이후 병해 예방, ‘톱신페스트’ 활용 증가
4
고양시, 2026-2030 스마트농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5
경기도, ‘부천시 이(끼)로운 탄소중립 마을정원’ 우수 마을정원에 선정

Hot Issue

농협중앙회,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한 8개 지자체에 '농업발전혁신인像' 수여

유엔환경총회, 글로벌 산불 대응 강화 결의안 채택

산림청, 국회서 ‘우리 식물주권’ 논의 본격 착수

고병원성 AI 전국 확산 우려…정부, 방역 미준수 농가 강력 제재

2025년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 신규 선정

  • 매체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공지사항
  • 저작권보호정책
  • 기사제보
  • 제휴문의
  • 광고문의
농업경제
자매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10 , 성지빌딩 601호 | 대표 : 한명덕 | 대표전화 : 02-582-4016 | FAX : 02-582-4002
제 호 : 농업경제 |등록번호 : 서울 다 50822 | 등록번호 : 서울 아 55250 | 등록일 : 2024-01-09 | 발행일 : 2024-01-09
발행·편집인 : 한명덕 | 제보메일 : press@nonguptimes.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영란
Copyright ⓒ 농업경제 All rights reserved.
검색어 입력폼
Category
  • 전체기사
  • 농업정책 
    • 전체
    • 정부·국회
    • 농업단체
  • 농업경제 
    • 전체
    • 농·축산업
    • 농업재테크
    • 농업
    • 축산
    • 유통
  • 귀농·귀촌
  • 오피니언 
    • 전체
    • 인터뷰
    • 칼럼
    • 기고
    • 인사동정
  • 기획특집
  • 포토·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