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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육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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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육성한다’

농업경제 / 기사승인 : 2020-08-31 09:35:30
농식품부, 한식진흥법 시행령 제정…제도기반 구축

농림축산식품부는 한식진흥법 시행령을 제정하여,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제”를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식은 해외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콘텐츠로 인식되고 있으며,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등으로 한국의 대표적인 식품인 김치의 수출이 급성장하는 등 앞으로도 성장이 기대되는 분야이다.

그동안, 한식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한식 관련 교육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이 부족하였다.

이에, 한식의 진흥과 산업 발전 등을 위한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제를 도입·시행하기 위해 한식진흥법 시행령을 제정하였다.

한식 및 한식산업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는 대학·고등(기술)학교·평생교육기관, 한식 및 한식산업 관련 비영리법인·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학원 등을 지정 대상으로 하고, 일정 수준의 교육시설, 전담 강사인력, 교육과정을 갖춘 경우에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향후,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게 되면 한식 및 한식산업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부 김종구 식품산업정책관은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제의 도입·시행을 통해 민간 부문의 한식 관련 교육이 활성화되면, 우수한 실력을 갖춘 한식 전문인력이 국내 한식산업 발전을 이끌고 한식의 해외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한식산업 종사자는 보다 다양한 한식 관련 교육을 접하고 배울 수 있게 됨으로써, 한식 관련 취·창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농업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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