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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산업의 육성지원법’ 8월 28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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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산업의 육성지원법’ 8월 28일 시행

농업경제 / 기사승인 : 2020-08-31 09:43:13
법률 제정이후 1년여간 시행령 제정 등 준비 완료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과 생태계 유지 보전 등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닌 꿀벌을 보호 관리하고,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과 국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지난 2019년 8월 27일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이후 1년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8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에 제정 시행되는 양봉산업법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양봉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농식품부는 5년 단위의 양봉산업 육성 종합계획과 년간 단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양봉산업육성 계획을 체계화한다.

시행령을 통해 농식품부 장관의 권한 중 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취소, 연구 및 기술개발, 밀원식물 확충 업무를 농진청장(산림분야 제외)과 산림청장(산림분야)에게 위임하며,

이에 근거하여, 농진청은 꿀벌 품종개량, 양봉 산물의 가치 향상, 사육 및 병해충 관리, 질병 방역·방제 기술 등 연구?개발을 강화하고, 산림청은 산림분야 연구 기술개발과 함께 양봉산업의 핵심인 꿀 화분 공급원인 밀원 조성 관리를 추진한다.

또한 양봉산업육성 종합계획 수립 시행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양봉산업법 시행령에서 실태조사의 범위를 양봉농가의 꿀벌 사육ㆍ판매 현황, 양봉 산물ㆍ부산물의 생산량ㆍ판매량 및 판매금액 등으로 정하고, 정기조사는 5년마다, 수시조사는 필요한 때에 필요한 사항을 하도록 규정하였다.

특히 양봉산업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양봉 관련 연구소 대학 기관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였다.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요건으로 교육과정,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 전담교수 인력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의 범위를 강의료, 실습수당 등 교육훈련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 등으로 규정하였다.

마지막으로 꿀벌을 사육하는 양봉 농가는 해당 시군구청장에게 농가 등록하도록 하였고, 양봉산업법 시행규칙에서 양봉농가 등록에 필요한 신청서, 꿀벌 사육을 위한 시설ㆍ장비 기준, 양봉 산물ㆍ부산물의 생산ㆍ가공을 위한 시설ㆍ장비 등의 등록기준을 정하였다.

농식품부 이주명 축산정책국장은 “양봉산업법 제정?시행으로 양봉산업을 넘어 농업 전반과 생태계에 공익적 가치가 높은 꿀벌을 보호하고, 양봉산업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농진청, 산림청, 지자체, 생산자단체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양봉산업법을 차질없이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농업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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