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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위반 업소…매년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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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위반 업소…매년 무더기 적발

농업경제 / 기사승인 : 2020-10-06 08:51:57
정운천 의원, 1만 8,177곳 수준에 배달앱도 단속 강화해야
정운천 의원
정운천 의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명예감시원, 지자체 등과 함께 매년 5만여명의 인력이 농산물 부정유통사례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원산지표시 위반 업소가 매년 4,000곳씩 적발되고 있어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운천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원산지표시를 위반하여 적발된 업소는 2016년 4,283곳, 2017년 3,951곳, 2018년 3,917곳, 2019년 4,004곳, 2020년 8월 기준 2,022곳으로 최근 5년간 총 1만 8,177곳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위반현황은 일반음식점이 1만 133곳(55.7%)으로 가장 많았고, 식육 판매업체 1,933곳, 가공업체 1,710곳 순이며, 이 중 272개 업소는 원산지 거짓표시로 고발조치 당했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6,837개 업소는 18억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품목별로는 배추김치(5,075건, 23.8%)가 원산지를 가장 많이 속여서 판매가 됐으며, 돼지고기(5,004건, 23.4%), 쇠고기(2,469건, 11.6%) 순으로 나타났다.

정운천 의원은 “농축산물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2008년 음식점에서 원산지표시가 의무화됐지만, 아직도 원산지표시를 위반하는 업소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국민이 우리 농축산물의 원산지를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운천 의원은 또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배달앱을 통해 음식을 즐기는 국민이 많아졌지만, 배달앱에서도 원산지표시 위반 사례가 증가하면서 먹거리 불신이 가중되고 있다”며, “사각지대에 놓인 배달앱의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에 대해 전담인력을 확충하는 등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저작권자ⓒ 농업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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