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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피해 벼 ‘11월까지 매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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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피해 벼 ‘11월까지 매입’ 확정

농업경제 / 기사승인 : 2020-10-22 09:20:21
3개 등급으로 나누고, A등급 가격은 1등급의 71.8%

농림축산식품부는 집중호우 및 태풍(바비, 마이삭, 하이선)으로 인한 벼 쓰러짐 피해와 수발아, 흑백수 등 피해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피해 벼 매입을 위해 기존 공공비축 미곡의 등급(특등, 1등, 2등, 3등) 외에 잠정 등외규격을 신설하고, 지난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피해 벼를 매입하기로 확정하였다.

태풍 피해 지역의 피해 벼 시료(219점)를 분석·조사하여 제현율과 피해립 분포 수준을 고려하여 잠정 등외규격을 작년과 동일하게 A, B, C 3개로 설정하였다.

올해 태풍 피해 벼 시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보다 제현율은 떨어지고, 피해립 발생 비율은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따라, 더 많은 농가가 피해 벼 수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현율 기준은 하향 조정하고 피해립 기준은 상향 조정하여, 잠정 등외 A등급은 제현율 56% 이상, 피해립 20% 이하, B등급은 제현율 50% 이상~56% 미만, 피해립 20% 초과~30% 이하, C등급은 40% 이상~50% 미만, 피해립 30% 초과~40% 이하로 설정하였다.

제현율과 피해립 검사 결과 검사기준에 따른 등급이 다른 경우 낮은 등급으로 판정한다.

잠정 등외 벼의 가격은 A등급은 1등품의 71.8%, B등급은 64.1%, C등급은 51.3% 수준이다. 잠정 등외 벼의 최종 매입가격은 수확기(10~12월) 산지 쌀값(80kg)을 벼값(40kg)으로 환산한 가격으로 1등품 가격을 산정한 후 잠정 등외등급별 가격수준으로 최종 결정된다.

잠정 등외 벼는 등급에 상관없이 중간정산금(20,000원/30kg)을 수매 직후 지급하고, 나머지 차액은 매입가격이 최종 확정된 후 연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태풍 피해 농가의 편의를 위해 포대벼(30kg, 600kg) 매입뿐만 아니라, 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에서 농가로부터 피해 벼를 산물 형태로 매입·건조 후 포장 작업을 한 경우에도 수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농식품부 박수진 식량정책관은 “이번 태풍 피해 벼 매입을 통해 예상치 않게 피해를 입은 벼 생산 농가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시중에 낮은 품질의 저가 미가 유통되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농업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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