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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 비위 ‘신고장려금 지급제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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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 비위 ‘신고장려금 지급제도’ 신설

농업경제 / 기사승인 : 2020-11-11 09:06:48
한국마사회, 함께 만드는 공정경마로 불법 근절
불법경마 전담 신고센터 홈페이지 캡쳐
불법경마 전담 신고센터 홈페이지 캡쳐

한국마사회(회장 김낙순)가 경마비위 신고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한도를 최대 7천만 원으로 상향하고, 신고장려금 제도를 신설한다. 동시에 익명 신고제도 도입 등 다각적 제도개선을 통해 경마 비위 원천 차단에 나선다.

경마 비위는 경마의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로, 한국마사회법에 위반되는 명백한 불법행위다. 한국마사회는 경마 비위 감찰 조직인 ‘공정경마관리단’을 ‘공정관리처’로 승격시키고 그 기능을 세분화하는 등 경마 비위 근절을 위해 힘을 쏟고 있다.

그러나 최근 비위 수법이 점차 지능화되며 경마팬 및 관계자들의 자발적 신고가 없이는 경마 비위를 발본색원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발맞춰 신고 의욕까지 고취하기 위해 제도를 강화한다.

먼저 외부 신고자 신고포상금 한도를 최대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상향한다. 신고를 통해 한국마사회법 위반이 확인되면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신고장려금 제도를 신설한다. 지금까지는 신고 내용이 한국마사회법 위반이 아닌 단순 규정위반으로 처벌되는 경우, 경마비위 단속에 기여했음에도 포상금 지급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동시에 신고자 보호 장치를 강화한다. 기존에는 포상금 지급을 위해 실명 기반 신고만 가능했으나, 익명 신고제도를 신설한다. 동시에 조사 과정 중 별도의 신원 관리, 신상정보 가명처리, 별도 부의조치 등 신고부터 조사까지 전 과정에 걸쳐 신고자 신변 보호에 만반을 가해 신원 공개의 우려 없이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한국마사회 관계자는 “경마시행제로 경마의 공정성을 확보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경마 문화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경마 비위에 대한 다각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통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농업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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