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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야생동물 수출입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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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야생동물 수출입 관리’ 강화

농업경제 / 기사승인 : 2020-11-27 09:16:53
야생생물법 개정…수출입 허가대상에 박쥐 등 대폭 확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야생동물 수출입 허가대상을 확대하고, 포획한 유해야생동물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1월 27일부터 시행했다.

야생동물 수출입 허가대상 확대는 야생동물 매개질병 관리 강화(국정과제 57-10)와 그린뉴딜 제도개선 과제(야생동물 전과정 관리 강화)에 따라 야생동물로부터 유래할 수 있는 질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개정으로 지자체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수출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야생동물은 기존 568종에서 주요 야생동물 질병(8종)을 매개할 수 있는 박쥐(익수목 전종)·낙타(낙타과 전종) 등이 새롭게 추가되어 9,390종으로 대폭 늘어났다.

아울러, 지자체장이 수출입 허가 여부 검토 시 환경부 소속 기관인 국립생물자원관(종 판별 사항)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야생동물 질병 매개 가능성)의 검토를 받도록 함으로써, 더욱 꼼꼼한 수출·수입 관리를 시행하게 된다.

환경부는 수출입 업자 및 지자체 공무원들이 새롭게 바뀐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전에 수출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야생동물 목록과 허가 절차를 담은 지침서를 시행규칙 시행일인 11월 27일에 전국 지자체에 배포하고,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도 공개했다.

아울러,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인 ‘유해야생동물’ 포획 처리도 강화된다. 유해 야생동물 관리 강화는 지난해 11월 26일 개정된 ‘야생생물법’에 따른 것으로,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 포획한 유해야생동물 처리방법이 신설됐다.

또한, ‘야생생물법 시행령’에 포획한 유해야생동물 처리방법을 지키지 않을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신설되어 1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저작권자ⓒ 농업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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