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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계 케이지 확대 ‘조기 시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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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계 케이지 확대 ‘조기 시행해야’

농업경제 / 기사승인 : 2020-12-02 08:49:06
농장 입식증가 유도…소비자 가격 안정화 도움

산란계 적정사육면적(케이지) 확대 조기 시행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정부의 지난 2018년 7월 10일 축산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산란계 신규 진입 농장은 2018년 9월 1일부터, 기존 농장은 2025년 9월 1일부터 수당 0.075㎡의 사육면적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하는데, 이는 현 사육 규모의 30~40% 감소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렇게 공급량이 단기간에 급감하게 되면 계란 가격 또한 급등, 계란 소비자들은 물가상승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산란계 업종 특성상 종계로부터 산란용 병아리를 생산하는데 시간적 한계가 있고, 산란용 닭이 계란을 생산하기까지 육성기간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공급량 확대는 불가능하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사육수수 규모에 따른 단계적 조기 시행이 거론되고 있다. 현재 산란계 업계는 계란의 공급 과잉상태로, 생산비 이하의 계란 판매가 다년간 유지되면서 일부 계사를 비워놓고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적정사육면적 확대를 단계적으로 조기 시행하게 되면 매년 감소하는 계란의 공급량에 대해, 농장의 입식증가를 유도해 충격을 완화하고, 조기 시행에 해당되는 농가들의 수당 0,075㎡ 기준인 사육수수도 증가시켜, 가격 안정화를 이루면서 계란 가격폭등을 방지해 소비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며 안착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생산단체에서도 산란계 적정사육면적 확대 조기 시행에 대다수가 찬성하는 분위기다. 이는 생산 판매량이 감소하더라도 판매가격이 상승한다면, 농가수익에 더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대한양계협회가 두 차례에 걸쳐 주최한 산란계 적정사육면적 확대 조기 시행에 대해 농가들을 대상으로 찬반투표 실시 결과, 찬성 여론이 우세했다.

[저작권자ⓒ 농업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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