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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야생동물 검역·수입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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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야생동물 검역·수입관리’ 강화

농업경제 / 기사승인 : 2020-12-23 08:52:51
환경부 ‘제2차 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 수립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야생동물 질병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내용을 담은 ‘제2차 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2021~2025년)’을 수립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제2차 기본계획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국가 기본계획이다.

특히, 제2차 기본계획은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및 야생 조류인플루엔자(AI)와 같은 야생동물 질병현황과 코로나19 등 인수공통감염병에 대한 사회적 우려, △올해 9월 야생동물 질병 전담기관으로 출범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하 질병관리원)의 역할을 고려해 수립됐다.

제2차 기본계획은 ‘사람과 야생동물이 공생하는 건강한 삶과 생태계 증진’을 목표로 하며, 먼저 139종에 이르는 야생동물 질병에 대한 위험성을 분석·평가하여 관리대상 질병을 선정하고, 선정된 질병에 대한 예찰체계를 단계적으로 확대·구축한다.

또한 야생동물의 질병 위기대응 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해, 질병 발생여부를 신속·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대상 질병(40종)에 대한 진단기법을 개발한다. 아울러,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주요질병에 대해서는 질병의 발생과 확산을 예측할 수 있는 기법을 개발하여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추진한다.

특히 ‘야생생물법’ 개정으로 야생동물에 대한 검역제도를 신설하여, 검역절차 없이 유입되던 야생동물에 대한 검역을 통해 수입과정에 존재해온 사각지대 해소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증가하는 야생동물 질병에 대한 인력 양성과 확보를 위해 석·박사급 전문가 양성을 위한 특성화 대학원을 운영한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과 조류인플루엔자 등의 야생동물 질병과 코로나19와 같은 인수공통감염병으로 야생동물과 사람 모두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에 마련한 제2차 기본계획의 충실한 이행으로 국민안전과 생태계 건강성 확보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농업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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