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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서양연어 ‘생태계 위해우려 생물’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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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서양연어 ‘생태계 위해우려 생물’ 지정

농업경제 / 기사승인 : 2021-01-12 09:34:58
생태계위해성 평가 결과…수입·반입 제한 및 방출 금지
대서양 연어
대서양 연어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최근 대서양연어(Salmo salar)의 생태계위해성 평가 결과에 따라 ‘생태계 위해우려 생물’로 지정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외래생물 사전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생물다양성법을 개정(2018.10.16. 개정, 2019.10.17. 시행)한 바 있다.

국내 유입 시 위해가 우려되는 외래생물을 ‘유입주의 생물’로 우선 지정하고, 추후 해당종의 최초 수입 요청 시 위해성평가 결과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관리 비대상으로 분류하여 관리한다.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지난해 7월 강원도가 원주지방환경청에 요청한 대서양연어 수입 승인 건의 대서양연어에 대한 생태계위해성 평가를 5개월간 실시했다.

국립생태원은 북대서양에서 서식하는 대서양연어가 국내에 유입될 경우 토착종과의 먹이경쟁, 타 어종과의 교잡으로 인한 유전자 변질 등의 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있어 생태계위해성 2등급으로 판정했다.

환경부는 국립생태원의 생태계위해성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올해 상반기 안으로 대서양연어를 생태계 위해우려 생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되면 상업적인 판매 목적으로 수입 또는 반입할 경우 유역(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상업적인 판매 외의 목적으로 수입하거나 수입량 등 주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해야 한다.

수입허가 이후에는 해당 사업장 관리 및 해당 종이 국내 생태계에 미치는 위해를 줄이기 위해 지속적인 감시(모니터링) 및 방제 등 조치가 이뤄진다.

대서양연어에 대한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지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는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올해 1월 18일까지 진행 중이며, 고시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농업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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